산업재해나 사고로 노동자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10억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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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나 사고로 노동자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10억 원 이하 벌금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01.11 09:19
  • 수정 2021-01-11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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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접수 즉시 조사
전원→의료기관 변경, 장제→장례
부모의 ‘자녀 징계권’ 삭제

국회, 중대재해처벌법 등 가결

 

국회는 1월 8일 본회의를 열고 산업재해에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제정 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며 법인이나 기관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것과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법이 적용된다.

산업재해보험보상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어려운 한자식 용어인 ‘장의비’를 ‘장례비’로, ‘장제(葬祭)’를 ‘장례’로, ‘전원(轉院)’을 ‘의료기관 변경’으로 각각 명칭 변경하고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 이혼 등 유족 자격 변동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조사할 것과 현장조사를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ㆍ배 또는 차 등 출입할 수 있는 장소도 확대했다.

또한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분리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관계기관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 수위를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으로 올렸다.

민법 개정안에선 부모의 ‘자녀 징계권’이 삭제됐다. 그동안 자녀 징계권을 두고 학대 가해자들이 가혹한 체벌을 훈육으로 합리화하는 데 악용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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