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방법 다양화 추진
상태바
장애인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방법 다양화 추진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0.12.30 09:08
  • 수정 2020-12-30 0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복지 공무원 직권 신청 시
지원대상자 심신미약·심신상실 등
사실상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동의 생략 가능
미미한 소득·재산액 변동 허용
활동지원, 제공기관 대리신청 가능

고영인 의원, 장애인연금법 등 4건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사회보장급여 신청방법을 다양화한 장애인연금법 등 4건(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인활동지원법, 발달장애인권리보장법) 개정안을 12월 28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지난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12월 29일 개정돼 2022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현행 사회보장급여법은 정부의 행정력을 적극 가용할 수 있게끔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법은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의 동의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고영인 의원의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사회복지 공무원이 장애인연금을 직권 신청 시 예외적 동의 생략 규정과 거주지가 아닌 전국에서 장애인연금을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소득·재산조사 시 미미한 소득ㆍ재산액의 변동으로 인해 수시로 수급자격이 중지ㆍ변동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수급자의 안정적 보호 및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적정성 확인조사 결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격 중지 변동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여 접근성에 한계가 있던 것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지자체가 지정한 기관에서 활동지원급여 신청서 작성・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신청방법을 다양화했다.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지원을 신청할 때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ㆍ심신상실 등 사실상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은 장애아동 복지지원을 위한 소득․재산조사 시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적자료에 의한 조사결과가 소득·재산 수준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고영인 의원은 “사회보장급여법이 통과돼 복지전달체계를 혁신할 수 있게 됐으나, 한편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흡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장애인들에게도 복지 혜택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