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민생⸱경제지원에 217억원 추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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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민생⸱경제지원에 217억원 추가 투입
  • 배재민 기자
  • 승인 2020.12.29 16:39
  • 수정 2020-12-29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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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172억원
교통업체 지원 30억원
취약계층 급식지원 15억원

 

인천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총 217억 원 규모의 추가 민생·경제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총 4차에 걸쳐 1조7866억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지원대책은 시민들이 혜택을 조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중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효과가 큰 맞춤형 사업을 중심으로 마련했다. 특히,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을 보강해 민생·경제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지원대책에 수반되는 재정부담 규모는 총 217억 원으로 △소상공인 지원 172억 원 △교통분야 지원 30억 원 △취약계층 지원 15억 원 등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의 세정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에는 172억 원이 투입된다.

또한, 교통업체 지원에는 30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코로나19가 심화됨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광역버스 총 22개 노선 305대를 대상으로 유류비 30억 원을 지원해 대중교통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광역버스의 경우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운송수입이 전년 대비 35% 이상 감소함에 따라 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유지하기 위해 준공영제 지원 대상이 아닌 광역버스 업체에게 긴급재정지원을 결정했다.

그리고 취약계층 급식 지원을 위해 15억 원이 투입된다. 우선, 결식 우려 아동·청소년 1만3544명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단가를 추가 인상(5,000원 → 5,500원)한다.

결식 우려 어르신 5,680명을 대상으로는 코로나19로 한시 인상된 급식단가(2,700원 → 4,000원)를 적용해 대체식 등 식사 배달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노숙인들에게 제공되는 무료급식 횟수를 주 2회에서 주 5회로 확대한다.

시는 이번 추가 지원대책이 2021년도 1월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인천e음 캐시백 10% 혜택(1,950억 원)과 정부 지원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남춘 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의 고통과 어려움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번 민생․경제지원대책의 핵심은 기존 대책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메우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민생․경제지원대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마음까지 보듬어내고,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심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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