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근거 마련
상태바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근거 마련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0.12.22 13:16
  • 수정 2020-12-22 13: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업훈련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융자·수강 제한 강화
장애인고용법, 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장애인 공무원의 근로지원인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1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 지원이 강화된다.

현행법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이하, ’장애인고용기금‘)을 통해서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최근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으로 인해 장애인 공무원 수 및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공무원 부문도 ‘21년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20년분)을 내게 됨에 따라, 장애인고용기금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20년 신설된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지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지역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투자해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경우, 기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과 같이 투자 비율만큼 지자체 의무고용인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다음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은 부정수급자 제재 강화 등을 통해 부정 훈련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부정행위를 한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위탁·인정 제한 기간이 최대 5년인데 반해 부정수급을 한 근로자나 사업주는 지원·융자·수강 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안은 부정행위를 한 근로자나 사업주도 훈련기관과 같게 최대 5년간 지원·융자·수강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부정수급 추가징수액은 부정수급 주체, 금액, 횟수 등에 따라 차등 부과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훈련기관·근로자·사업주 등에 대한 추가징수액을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로 통일되게 규정했다.

구체적인 추가징수액은 시행규칙을 통해 부정행위 횟수 등에 따라 차등할 계획이다.

차미경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