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모든 의사중계에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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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모든 의사중계에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제공
  • 편집부
  • 승인 2020.12.21 09:15
  • 수정 2020-12-2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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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2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국회 모든 의사중계에 장애인접근권 단계적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07년 4월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시각·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다. 하지만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 의사중계 시 실시간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한 많은 기자회견과 입장발표가 열리는 소통관에서도 지난 7월까지는 수어통역이 시행되지 않았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이 발의한 국회 운영위원장 명의의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회 상임위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중계에만 이뤄지던 수어통역이 점차 확대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제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돼 2021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수어통역 실시를 시작으로 모든 의사중계에 장애인접근권 보장 조치가 단계적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은 또한 2월부터 6월의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국회 운영 기본일정 작성기준을 변경했으며 상임위는 매월 2회 이상,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를 원칙으로 한 ‘상시 국회’ 도입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지향토록 했다.

아울러 제1급 감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만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도 표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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