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애계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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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애계 10대 뉴스
  • 편집부
  • 승인 2020.12.18 15:50
  • 수정 2020-12-18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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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해 2020년 한 해 동안 지구촌을 휩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누려왔던 일상생활을 바꿔 놨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학교는 온라인 수업 위주로 이뤄졌고 음식점, 극장, 사우나, 예식장 등 거의 모든 대중이용시설의 운영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네 차례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두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며 3차 재난지원금을 설 이전에 지급할 방침이다.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나섰지만 미국 백악관 코로나 대응 태스크포스(TF)는 백신을 접종해도 내년 늦봄까지는 코로나 확산세를 꺾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코호트(동일집단) 및 예방적 코호트 격리가 지속 중이며 비대면 언택트 활성화로 인한 장애인들의 소외감은 커졌다.

이에 본지는 올 한 해 장애계와 관련해 국내에서 일어난 사건과 뉴스를 중심으로 ‘2020년 장애계 10대 뉴스’를 선정, 연말특집으로 다뤘다. - 편집국

 

전세계 덮친 코로나19 대유행…사회안전망 허술 드러나

 

코로나 팬데믹, 생활패턴 바꿔

장애인 돌봄부담 비극 잇따라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2020년 한 해 동안 지구촌을 휩쓸며 인류의 일상생활 패턴을 바꿔 놨다. 2020년 1월 19일 중국에서 입국한 중국 국적 여성이 첫 확진된 후 2월 24일 기준 정신장애인들이 입원해 있는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서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환자 105명 가운데 2명을 제외한 103명이 집단 감염됐고 첫 사망자가 나왔다. 의료기관 중에서 대규모 단체 감염이 일어난 첫 번째 의료기관이 됐다. 이어 장애인시설인 칠곡 밀알사랑의집과 대구 성보재활원 등 장애인, 요양원 등 집단수용 시설의 환자와 종사자들 감염이 잇따랐다. 코로나19로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장기 휴관하면서 돌봄공백은 가족의 부담으로 이어졌고 3월 제주, 6월 광주에서 장애인 가족이 동반 자살했고 10월 발달장애인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잃는 일이 이어졌다. 코로나19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감염병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서, 사회안전망 확충이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경북 청도대남병원, 정신장애인

열악한 수용실태 드러나 ‘충격’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2월 26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 1,146명이 나왔다. 사망자 11명 중 7명이 경북 청도 대남병원의 정신장애인 입원환자에서 나왔다. 청도 대남병원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환자 105명 가운데 2명을 제외한 103명이 집단 감염됐다. 특히 확진자와 사망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청도대남병원 정신병동의 열악한 수용실태가 드러났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뒤늦게 정신병동의 폐쇄성이 문제로 지목됐다. 보도에 따르면, 정신병동의 경우 15개 방에 방마다 6~8명이 생활했다. 쇠창살로 감금된 좁은 공간에 환기도 안 되고 밀폐된 곳에 갇혀 환자용 침대가 아닌 온돌식 다인실로 열이 있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들이 뒤섞여 밀착해 생활하다 보니 한 명이 감염되면 모두가 위험에 노출되는 구조였다. 청도 대남병원 폐쇄병동 내 첫 사망자의 사망 당시 몸무게가 고작 42kg에 불과했다는 사실도 큰 충격을 줬다. 20년 넘게 폐쇄병동에 감금돼 있는 동안 얼마나 비인간적인 삶을 살았는지 짐작하기에 충분했다. 장애계는 강제입원과 폐쇄병동으로 인한 ‘인권침해’ 결과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6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활동지원법’ 국회통과

 

장애계의 오랜 숙원 중의 하나인 ‘65세 이상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부대의견으로 ‘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에 도래해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될 때 급여량이 감소하는 문제를 차질없이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1년까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기했다. 이 개정법 역시 ‘기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더라도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토록 함으로써 65세 이전 수급자격이 65세 이후에 자동으로 일괄 연장되지 않고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을 하되 노인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될 때 감소한 급여량만큼만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신청자격을 주겠다는 것이어서 아쉬움을 남겼다.

 

발달장애 아들 둔 60대 여성

숨진지 5개월 만에 발견돼

장애 미등록 아들은 노숙생활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뒤 반년 넘게 방치된 60대 기초생활수급자 여성의 주검이 전직 구청 사회복지사의 신고로 뒤늦게 발견됐다. 보도에 따르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방배3동 재개발구역 다세대주택에서 전세로 살던 여성(60)의 주검이 발견됐다. 아들(36)의 진술 등을 토대로 경찰은 이 여성은 지난 5월께 숨졌다고 추정했다. 아들이 숨진 어머니 곁을 지키다 전기가 끊기고 음식이 떨어져 노숙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구청 사회복지사가 노숙생활을 하던 아들을 지하철역에서 발견했는데 ‘어머니가 숨졌다’고 하는 말을 이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해 어머니 주검이 발견된 것이다.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은 장애인 등록도 안 돼 있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는 여러 차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대책’을 내놨지만 이들 모자는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에조차 포함되지 않았다. 주거급여가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게 이유였다. 이들이 매달 받은 지원은 28만 원의 주거급여가 전부였다. 2008년부터는 건강보험료를, 올해 초부터는 전기와 수도요금까지 밀렸다.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LH 측이 자치단체에 알렸고, 담당 공무원이 올해 7월 두 차례 방문했으나 그냥 돌아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총선 장애인비례대표 4명 당선

장애계, 국회에 21대 입법과제 제시

 

지난 4월 15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라 4년 동안 의정을 맡길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을 합해 총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거에서 전국 253개 지역구에서 총 1118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평균 4.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장애인 지역구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2명, 미래통합당 2명, 민생당 1명 등 총 5명이었다. 장애인비례대표 후보는 민생당 1명, 미래한국당 2명, 더불어시민당 1명, 정의당 2명. 민중당 1명, 국민의당 1명, 깨어있는시민연대당 1명 등 9명이 20번 안에 배정받았다. 하지만 코로나19 정국으로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검증이 실종된 깜깜이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민의힘 이종성, 김예지, 지성호 후보 4명이 장애인비례대표로 당선됐으며 발달장애인 동생을 둔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당선됐다. 장애계가 정치권에 요구한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21대 입법과제’에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권리 중심-중증장애인 기준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등이었다.

 

중증지적장애노동자 김재순 사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감감

 

중증지적장애인 노동자 김재순(27세) 씨가 광주광역시 하남산단의 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해 열악한 장애노동자 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부각됐다. 김 씨는 파쇄작업장에서 혼자 파쇄기에 올라가 걸려있던 폐기물을 제거하다가 미끄러져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사망했다. 조사 결과 김 씨가 혼자 수행한 업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고위험 노동으로 2인 1조로 작업하게 돼 있지만 법적 수준의 안전 및 방호장치가 적절히 갖춰져 있지 않았다. 사업주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김 씨가 희생되고 나서야 뒤늦게 안전장치가 설치됐다. 6년 전에도 이 업체에서 6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사고가 있었으나 사업주는 벌금 800만 원의 처벌만 받고 여전히 업체를 운영 중이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산업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를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기업과 사업주 등을 형사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미적거리고 있다.

 

비시각장애인 ‘안마’ 무죄판결 ‘논란’

법원, 비시각장애인 ‘평등권침해’ 주장

 

지난 9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무자격으로 안마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에게 큰 박탈감을 안겨줬다. 현행법상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마사지나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다. 법원은 모든 종류의 안마를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독점하는 것은 의료법 위임 목적·취지에 반하고, 안마사의 업무 범위가 너무 넓게 해석돼 비시각장애인이 아예 안마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고 수요에 비해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현저히 적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헌법재판소는 네 번의 ‘합헌’ 결정에서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므로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었다. 만약 비시각장애인에게 안마시술소 개설 운영을 허용한다면 상대적으로 약자 입장에 있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 제공을 강요당하거나 저임금에 시달리게 되는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장애인선수, 학대-성폭력 피해 심각

폭력-학대 22.2%, 성폭력 피해 9.2%

 

장애인선수들이 여전히 폭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이 드러났다. 2월 13일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19년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장애인체육선수 1,554명 대상 인권상황 조사 결과, 조사에 응한 장애인체육선수 중 22.2%인 345명이 신체적 폭력이나 언어폭력 등을 경험했다. 성폭력 피해 응답자도 143명으로 9.2%에 달했다. 과도한 훈련, 기합, 얼차려 등의 체벌, 구타 피해도 상당했다. 흡연이나 음주를 강요당하고, 교실이나 운동부실, 라커룸 등에 갇히기도 했다. 가혹행위는 주로 훈련장과 경기장, 합숙소에서 감독이나 코치에 의해서 벌어졌다. 하지만, 대다수 피해자들은 도움을 청하거나 외부기관에 신고하지도 않았다. 보복이 두렵고 선수생활에 불리할까 봐서다. 도움을 청해도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조사하면서 2차 피해로 이어져 숨기는 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각종 대책이 나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고 관행에 익숙해지는 체육계와 이런 현실에 눈감은 정부당국의 안이한 대응으로는 폭력근절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지상파 3사 메인뉴스 수어 통역

청각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강화

 

지상파방송사(KBS, MBC, SBS)의 저녁 메인뉴스에 수어 동시 통역이 9월부터 실시됐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상파방송사에 대해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는 지상파 방송사들은 모두에게 동등한 수준으로 시청권을 보장해야 하지만 메인뉴스에서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아 청각장애인들이 뉴스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며 청각장애인 시청자의 방송 접근권 보장을 위해 지상파 3사 메인뉴스가 수어 통역을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청각장애인 권익옹호단체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은 “몇 년 전부터 지상파방송의 저녁 종합뉴스에 수어통역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지상파방송사가 TV 화면상의 제약, 스마트 수어 방송 등 기술적 문제 등을 이유로 수용을 하지 않았고,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을 냈다.”면서 “지상파 3사 메인뉴스의 수어통역 수용을 계기로 농인들의 방송 접근성 향상은 물론 시청자들의 수어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환영했다.

 

훈맹정음 유물 국가문화재 지정

송암박두성기념관 전시품 48점

 

송암박두성기념관에 전시돼 있는 한글점자 훈맹정음 설명서·선생이 사용했던 제판기와 점자타자기 등 관련 유물 8건 48점이 12월 4일 국가등록문화재로 공식 지정됐다. 이번에 국가등록문화재 제800-1호로 등록된 ‘한글점자 훈맹정음 제작 및 보급 유물’은 훈맹정음의 사용법에 대한 원고, 제작과정을 기록한 일지, 제판기, 점자인쇄기(로울러), 점자타자기 등 한글점자의 제작·보급을 위한 기록과 기구들이다. 현재 유물은 인천시 미추홀구에 소재한 송암박두성기념관에 전시돼 있으며, 인천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에서 소유·관리하고 있다. 인천시와 미추홀구는 올 7월 문화재청에 등록 신청했다. 문화재청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고유언어라는 점에서 문화적 가치가 크며,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할 뿐 아니라 근대 시각장애인사를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써 문화재 등록 가치가 높다고 등록 사유를 밝혔다. 특히 시각장애인 문화유산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 의의가 남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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