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힘겨운 연말에 들려온 두 가지 기쁜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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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힘겨운 연말에 들려온 두 가지 기쁜 소식
  • 김호일/인천시시각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 승인 2020.12.17 09:44
  • 수정 2020-12-17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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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차게 시작했던 2020년은 연초 중국 우한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며 지구촌을 휩쓸어 버려 모두가 전무후무한 힘든 시간을 보냈으며 인류역사는 이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할 만큼 우리의 삶까지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시각장애인복지관도 예외는 아니어서 2월 24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복지시설 전면휴관 조치로 시각장애인들이 평소 이용했던 복지관 이용을 하지 못하다가 8월에 잠깐, 그리고 11월에 이제는 어느 정도 정상화에 접어드는가 했다가 다시 급속한 확산세로 인해 추운 겨울 날씨처럼 얼어붙어 버린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러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사회적 고립감은 물론 답답함과 불안함, 무기력증 등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자칫 코로나 블루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되던 차에 빛줄기처럼 두 가지 기쁜 소식이 전해지며 그나마 우리에게 힘을 준다.

우리에게 들려진 첫 번째 기쁜 소식은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이신 송암 박두성(1888~1963) 선생이 1926년 11월 4일 반포한 한글점자 ‘훈맹정음’ 제작 및 보급 관련 유물 등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됐다고 문화재청이 지난 4일 밝힌 것이다. 한글점자 ‘훈맹정음’은 우리나라 최초의 6점식 점자로, 시각장애인들에게 한글과 같은 원리를 통해 글자를 익히도록 한 시각장애인 고유의 문자체계로서 특별히 한글 말살정책으로 일관하던 일제강점기에 한글점자가 세상에 빛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이를 시각장애인들에게 보급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다져진 선생의 열정 덕분이었다. 이번에 등록된 유물은 크게 두 가지로 국가등록문화재 제800-1호로 지정된 ‘한글점자 훈맹정음 제작 및 보급 유물’은 훈맹정음의 사용법에 대한 원고와 제작과정을 기록한 일지, 그리도 제판기 및 점자인쇄기(로울러), 점자타자기 등 한글점자의 제작과 보급을 위한 기록과 관련 기구 등 8건 48점으로 그 당시의 사회적·문화적 상황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근대 시각장애인사를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문화재 등록 가치가 높다고 평가되었고 국가등록문화재 제800-2호로 지정된 ‘한글점자 훈맹정음 점자표 및 해설 원고’와 한글점자 육필 원고본, 한글점자의 유래 초고본 등 7건 14점은 한글점자의 창제 유래와 제작 원리 등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유물로서 문화재청은 한글점자인 훈맹정음이 창안되어 실제로 사용되기 이전까지의 과정을 통해 당시 시각장애인들이 한글점자를 익히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 문화재 등록 가치가 크다고 평가했다. 한글점자 반포 100주년이 코앞으로 다가온 이제서야 그 가치를 인정받은 것은 많은 아쉬움과, 그나마 이제라도 인정받은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동시에 든다. 어쨌든 우울한 소식만 가득했던 이때에 참으로 반가운 소식에 틀림없다.

두 번째 기쁜 소식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어 향후 각종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관련 정보의 양이 기존보다 많아져 시각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이 한층 강화되는 것이다.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의 충분한 알 권리와 각종 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보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선거공보 제작 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풀어쓰기 방식에 의한 점자의 특성상 점자형 선거공보에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일부 내용(필수 정보 중심)만 발췌되고 있어, 시각장애인들이 선거후보자들에 대한 정보와 선거공약을 비장애인들처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종전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 이내에서 2배수 이내로 상향해 대통령선거의 경우 16면에서 32면 이내,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 12면에서 24면 이내, 지방의회의원선거 8면에서 16면 이내로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면수에 관계없이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통과되지 못해 매우 아쉽기는 하지만 이번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의 통과로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가 늘어나 선거후보자에 대한 정보와 공약사항이 보다 더 많이 제공됨으로 인해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와 선거권이 보장되는 계기가 되고 이러한 노력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시각장애인의 각종 권리보장과 정보접근성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에는 코로나19의 종식과 더불어 좋은 소식들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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