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원격수업 전면 전환에 따른 특수학교(급) 예외 조항’ 조치에 대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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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원격수업 전면 전환에 따른 특수학교(급) 예외 조항’ 조치에 대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입장
  • 편집부
  • 승인 2020.12.17 09:40
  • 수정 2020-12-17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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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원격수업 전면 전환에 따른 특수학교(급) 예외 조항’

조치에 대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입장

2020년 한해는 온 사회가 코로나19에 의해 잠식당했다. 교육현장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연기되고, 3월 31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개학을 하면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교육부의 온라인 수업 방식에 대한 우려를 밝힌 바 있다. 대부분의 장애 학생은 누군가의 지원 없이 온라인 수업을 받기 어려우며, 당시 대책 없는 온라인 수업보다 개학을 연기하거나, 학교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장애 학생을 소수로 그룹화하여 교차수업을 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1학기는 대부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었으며, 2학기 역시 학교마다 상황이 달랐으나 온라인수업과 주 1~2회 대면수업이 병행되었다. 물론 그 가운데에서도 장애학생의 특성을 이해하고 온라인 수업보다는 대면수업을 택한 학교와 교사가 있었다. 교사 개인의 헌신으로 일부 학생들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애학생이 교육받을 권리를 누리는 것이 마땅하기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줄곧 장애 학생의 온라인 수업의 문제, 돌봄 교실에서의 차별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장애학생의 교육 및 돌봄 문제에 대한 질의 이후 교육부는 그동안 제기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1~2 단계에서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전제로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특수학급 학생들의 돌봄 지원 등을 강화한다는 학사운영을 발표한 바 있다.

그렇게 두 달이 흐른 지금,  12월 14일을 기준으로 코로나 확산에 따른 선제적인 조치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조치를 하였고, 그 와중에 특수학교(급)의 경우 원격수업 전환 시에도 지역ㆍ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 가정에서 1:1 또는 1:2 대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지난 10월 추석 이전과 그 이후에도, 12월 14일 이후에도 원격수업이 어려운 장애학생은 존재했었고, 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별다른 대책 없이 온라인수업 및 대면수업 진행여부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었다. 그래서 어느 시·도에 살고 있느냐, 어떤 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 장애학생일지라도 대면수업 원칙이 지켜지지 않기도 했다.

지난 1년을 버텨온 우리들은 진정 부끄러움을 모르는 책임 있는 자들에게 묻고 싶다. 장애학생이 원격수업이 가능하다고 말하는가? 그렇다면 그것을 현실에서 증명하라! 
제대로 원격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 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가? 

일부 시·도교육청에 말뿐이라도 ‘원격수업 전면 전환에 따른 특수학교(급) 예외 조항’ 문구는 그 이전에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기대하지 않는다. 학교와 부모의 지루한 힘겨루기를 1년째 이어오고 있어 이 상황이 무기력하고, 힘겹다.
이런 힘겨운 상황에서 일부 교사단체는 왜 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본인들의 건강권만 이야기 하고 있는가? 
교육부는 학교장 재량이라는 단어에 언제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숨어 있을 것인가? 핑계대지 말고 말뿐인 원격수업이 아니라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 그것이 어렵다면 대면수업을 해야 한다. 그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2020년 올해처럼 원격수업이란 이름으로 부모에게 장애학생 교육을 떠넘기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2021년을 맞이 해야 하는 것이 두렵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더 이상 장애학생 교육을 방치하는 이 사태를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첫째, 교육부는 2020년 특수학교(급) 대상으로 특수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라! 
교육부는 비장애학생, 입문기 학생에 대한 학습격차 걱정을 넘어 장애학생의 잃어버린 1년의 교육박탈 상황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2020년 한 해 동안 장애를 가진 학생에게 어떤 교육적 지원이 이뤄졌는지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가? 학교(급)마다 IEP에 따른 원격수업이 진행되었나? 개인별 수준에 맞는 학습꾸러미 및 교육 컨텐츠가 제공되었는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더 이상 학교장과 교사의 재량에 아이들의 교육을 맡겨 놓고 방치 할 수 없다.

둘째, 교육부는 이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안을 마련하라. 
더 이상 지자체와 학교장 재량권으로 넘기지 말라! 장애학생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해야 한다. 장애학생의 건강권을 고려한 대면수업이 어렵다면, 가정에서 비대면 원격수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고, 아이들에게 빠짐없는 원격수업을 보장하라! 특수학급 수업시수 채우기도 버거운 지금, 원반수업 온라인수업을 듣지도 못하고 있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라! 그런 지원이 어렵다면 대면수업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

셋째, 말뿐인 원격수업 당장 멈춰라. 
아무런 지원 없는 원격수업은 장애학생에게는 차별이다. 지금의 원격수업은 장애학생에게는 그림의 떡이자, 이솝우화 ‘두루미와 여우’에 나오는 두루미에게 접시를 가져다 놓은 차별이다.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육차별을 멈춰라.

넷째,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은 일부 교사단체의 상식 밖의 행위에 제대로 대처하라.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이다’ 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다면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교사 또한 존재할 이유가 없다. 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교사들의 건강권만을 주장하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 일뿐이다. 교육부는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포기하는 일부 교사 집단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2020년 12월 16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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