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해결책 못된 ‘65세 활동지원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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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해결책 못된 ‘65세 활동지원법’ 개정
  • 임우진 국장
  • 승인 2020.12.04 09:30
  • 수정 2020-12-04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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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의 오랜 숙원 중의 하나인 ‘65세 이상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1년 1월 1일자로 시행하게 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부대의견으로 ‘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에 도래해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될 때 급여량이 감소하는 문제를 차질없이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1년까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기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내년 시행되더라도 이번 개정법률만으론 장애계가 바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이 우려된다.

이번 개정된 법은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 2건을 통합·조정해 반영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명의의 대안이다. 이 대안은 개정이유에서 현행법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이 아닌 사람으로 규정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됨에 따라 급여량이 감소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어 고령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을 밝혔다.

그러나 이 개정법 역시 ‘기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더라도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토록 함으로써 65세 이전 수급자격이 65세 이후에 자동으로 일괄 연장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장혜영 의원실과 김성주 의원실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개정법은 65세 이후 모든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일괄 전환되는 내용이 아니다.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을 하되 노인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될 때 감소한 급여량만큼만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신청자격을 주겠다는 것. 이 과정에서 시설급여 장애인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토록 해 두 가지 급여제도를 동시 적용하겠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2021년까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을 마련”하라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부대의견 역시 이번 개정법이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이 모든 장애인에 활동지원급여를 일괄 제공하는 대안이 아닌 만큼 법안심사소위는 “급여량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을 도출”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법은 비용추계서를 포함하지 않았지만 이미 내년도 정부예산에 관련 예산이 편성된 만큼 내년 시행에는 문제 없을 것이다, 다만,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장애인 모두에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된 때에는 활동지원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후속 ‘법률 개정’이 시급히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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