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사회서비스원의 과제
상태바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의 과제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0.12.04 09:28
  • 수정 2020-12-04 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자가 이번호 특집으로 다룬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비롯한 사회서비스 시장 확대가 장애인복지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에선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센터) 등 민간 제공기관 서비스에 비해 활동지원사의 노동권은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활동보조서비스 질은 별 차이 없었다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운영 1년에 대한 평가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가 양질의 서비스로 이어지지 않을 바엔 아예, 사회서비스원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지역 내 전달체계 보강, 보장성 확대를 통해 2022년까지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 개 창출 △사회서비스공단(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한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처우 개선,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등 공공보건복지인프라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보수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처우 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품질 향상 등이 세부과제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운영 1년에 대한 평가결과 중증장애인들이 원하는 야간 시간 등 선택의 폭이 좁았으며, 장애인 관련 종합재가센터 두 곳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자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 및 지원 내용은 민간제공기관과 비슷한 단순 정보제공에 머물렀고 이의 신청, 불만 등의 해결을 위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은 제공되지 않았으며, 지역사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과의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아 서비스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이처럼 정부가 약속했던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한 서비스 보장성 강화라는 공공성 확대와 이용자 주도성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거나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사회서비스원 설립 논의 과정에서 IL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IL센터를 통해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매년 공모 방식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아 활동지원서비스 중개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될 경우 서비스 중계기관으로서 운영비로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내야 하는데 공익법인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며 센터 운영이 위축될 것이라고 걱정했었다.

이제 12월 8일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한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IL센터 등 민간 장애인복지기관과의 경쟁이 아닌 실질적으로 매칭이 어려운 중증와상, 인공호흡기 사용 등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맡아 최중증장애인의 생명권 보장을 맡는 등 공공성을 강화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부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이재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