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휠체어 추락사고 왜 방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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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휠체어 추락사고 왜 방치하나!
  • 염민호/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외협력국장
  • 승인 2020.12.04 09:23
  • 수정 2020-12-04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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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휠체어 추락사고 등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휠체어가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보장구임에도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지난 11월 24일 오후 2시경 대구 지하철 역사 내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남성 A(81) 씨가 승강기 출입문을 들이받은 뒤 5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A 씨는 24일 오후 2시쯤 대구 도시철도 2호선 청라언덕역 지하 3층에서 밑으로 떨어졌다. A 씨가 추락할 당시 승강기는 위층에 있었다. 중상을 입은 A 씨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A 씨는 승강기 출입문 앞에서 멈춰 서지 못했고, 승강기 출입문 역시 200㎏ 상당의 전동 휠체어 무게에 그대로 밀려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전동 휠체어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승강기정밀안전검사기준에 승강기 문 이탈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기준을 강화했지만 추락사고는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 휠체어 추락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 이슈가 될 때마다 장애인단체가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마련과 제도개선을 촉구해 왔다. 그렇지만 유사한 사고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외출은 늘 위험하다.

실제로 승강기정밀안전검사기준에 승강기문 이탈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기준을 강화하도록 한 지난 2008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9건의 전동 휠체어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전동 휠체어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직업과 사회활동 및 참여를 가능케 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러나 전동 휠체어를 활용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기반시설은 매우 열악하다. 특히 다양한 유형의 사고 발생 등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이렇다 할 보장제도가 없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밖으로 나가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한 모험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휠체어는 일반적인 수동 휠체어와 전동장치가 있어 조이스틱으로 조작하는 전동 휠체어가 보급되고 있다. 그러나 보행도로 및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휠체어를 타고 운행하면서 사람 또는 자동차나 여러 가지 물체와 접촉 또는 충돌하게 되는 돌발 상황을 겪을 수 있다. 이때 본인과 상대방에 대한 상해 및 대물피해가 발생할 때 치료 및 배상 책임 등 안전장치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18년 장애인단체의 요청에 따라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협회가 휠체어 사고를 담보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을 만들어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시범 운영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보험 상품을 계속 인수하여 운영할 보험사가 없어 2년간 유지된 후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본인의 과실일 경우 모든 피해보상 등 책임을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안전한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사회기반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승강기 관련 안전기준을 보완해야 한다. 특히 전동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및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휠체어 의무보험’ 제도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사회기반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확충을 위한 높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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