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이하 무연고 사망자 잔여재산 6개월 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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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 무연고 사망자 잔여재산 6개월 내 처리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0.12.03 10:06
  • 수정 2020-12-03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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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등 5개 법률 개정안 12월 2일 본회의 통과(6개월 후 시행) 
관리방식에 관한 민법 특례 신설로 기존 평균 3년 3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 재산 처리가 간소화해 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복지시설 내 무연고 사망자의 원활한 잔여재산 처리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등 5개 법률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내 거주하시다 돌아가신 무연고 노인·장애인·정신·노숙인 분들의 잔여재산의 처리는 민법상의 복잡한 처리 절차와 비용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2019년 12월 복지부에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류금 처리에 평균 3년 3개월이 소요되는 문제점 등을 확인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 내 관련 부서들과 제도개선 특별 전담팀(TF)을 구성·운영, 소액 유류금에 대한 간소화 절차를 신설하고, 사회복지시설 법률지원을 위한 복지부와 대한변호사협회 간 업무협약(MOU) 등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주요법률 개정내용은 500만 원 이하의 소액 잔여재산에 대해 간소화 절차를 도입해 6개월 내 처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국 장애인·노인 등 생활시설 약 8,000여 개소, 연간 약 300∼400건 무연고 사망 사건 절차 개선 효과가 기대되며,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중 500만 원 이하는 지자체에 귀속하게 된다.

해당 개정사항은 법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되며, 시행준비 과정에서 업무지침(매뉴얼) 등 관련 행정조치를 철저히 준비, 유류금이 사회복지분야 등에서 의미 있게 사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법률개정과 함께 복지부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이번주 내 체결하여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재산 처리절차 법률지원을 위한 ‘법률지원변호사단’을 설치하고, 복지부는 ‘법률지원변호사단’ 명부를 사회복지시설에 제공하여 법률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 생을 마감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이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어 사망자의 존엄한 마무리 지원 및 현장 애로사항이 적극적으로 해소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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