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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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가능해졌다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0.12.03 09:33
  • 수정 2020-12-03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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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도래로 활동지원급여 크게 감소한
중증장애인 408명 대상 시범사업
71억원 예산 편성

활동지원급여자 65세 이후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부여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12월 2일 본회의를 열고 65세 이상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 예산안에는 내년에 65세 도래로 활동지원급여가 크게 감소한 중증장애인 408명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시범사업 예산 71억 원이 편성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명의의 개정안은 개정이유에서 현행법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이 아닌 사람으로 규정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됨에 따라 급여량이 감소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어 고령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을 밝혔다.

이에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은 기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토록 했다.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규정한 제5조 제2호 단서에 해당해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65세가 되는 월의 다음 월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한다’는 제12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비용추계서를 포함하지 않았으며 부대의견으로 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에 도래해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될 때 급여량이 감소하는 문제를 차질없이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1년까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을 마련할 것을 밝혔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19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은 2014년 6만4906명에서 2018년 9만449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정보원의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 노령층의 비율은 매년 8월 기준 2015년 42.03%, 2016년 42.99%, 2017년 44.66%, 2018년 46.16%, 2019년 47.54%, 2020년 49.46%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구의 고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동안 장애계는 “65세가 되자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던 것이 노인장기요양으로 넘어가면서 하루 서비스 시간이 4시간으로 대폭 줄었다. 꼼짝없이 죽으라는 소리 아니냐”며 활동지원 65세 연령 제한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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