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장총, 일방적 졸속 임시총회-회장선거는 원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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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장총, 일방적 졸속 임시총회-회장선거는 원천 무효”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0.12.02 14:24
  • 수정 2020-12-03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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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회원단체로 구성된 인천장총정상화비대위, “선거과정-절차 의혹” 제기

김오순 선관위장, “선거과정에 문제가 없다”

정영기 회장 당선자, “절차상 하자 밝혀진다면 지체없이 하차할 것” 밝혀

지난 11월 18일 공정성 문제를 야기시켰던 제10대 인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 선거 과정 및 결과 등을 반대하는 6개 인천장총 회원단체는 ‘인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지난 11월 18일 개최된 “인천장총 임시총회는 물론, 회장 선거는 원천 무효”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번 비대위에 참여한 인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인천장총) 회원단체는 인천시교통장애인협회(회장 장경석), 인천시농아인협회(회장 김정봉), 인천시산업재해인협회(회장 민동식), 인천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회장 이규일), 인천시신체장애인복지회(회장 장정하), 인천시장애인재활협회(회장 황중석)이며, 이규일 회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비대위는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 “2020년 11월 18일 일방적, 졸속으로 개최된 임시총회는 물론, 회장 선거는 원천 무효”임을 선언했다.

이규일 비대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선과정과 절차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장총이 속 시원하게 공개를 해야 할 것”임을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선거 당일에도 저를 포함한 비대위 참여 단체 등은 이번 선거 과정에 문제와 재선거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인천장총 측에 전달했다. △촉박하게 진행된 후보등록 기간부터 △장정하 후보자의 자격상실 이유인 회비미납 등에 대한 사전 고지가 없었던 점 △후임 선거위원장 선임 관련 정보를 통보받지 못한 점 등 선거과정의 문제에 대해 인천장총이 인정하고 재선거에 동의하는 것이 우리가 주장하는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에서는 현재 인천장총 회장이자, 이번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정영기 회장에 대해서도 회장 후보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 중에 있다. 정영기 회장은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인천지부 회장으로 이번 선거에 입후보했다. 그러나 정영기 회장은 현재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중앙회와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부장은 협회의 임명을 받아야 하는 자리인 만큼 소송 중인 정 회장이 단체장으로서 장총 후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볼 것”임을 내비쳤다.

비대위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정영기 당선자는 “선거결과 자체는 정식으로 임시총회를 열고 그 안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반대쪽에서 저를 두고 선거 공약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당선됐다고 하는데, 인천장총 정관 1조와 3조에는 단일 후보의 경우 현장에서 약력을 소개하고 공약을 발표하고 선언하는 것으로 당선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오히려 반대 측에서는 총회 자체 성립을 반대하기 위해 참석 총회 참석 사인도 하지 않고 지연시키려고 했던 단체들이 민주주의적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또한 중앙회와의 소송을 이유로 자격여부를 논하는데, 지금도 등기부상에 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 인천협회장으로 등록돼 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혹시라도 이후에라도 어떠한 절차상의 하자가 밝혀진다면 지체없이 하차할 것”임을 언급했다.

김오순 인천장총선거관리위원장은 “장정하 신체장애인복지회장의 후보자격 상실 이유는 딱 하나다. 2년간의 회비 미납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자격을 논하는 만큼 정관에 명확히 돼 있는 2년 이상 미납자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은 정당한 사유인 만큼 갑론을박을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 선관위장은 촉박한 선거일정에 관해서도 “선거일정은 ‘정관’상 이사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다. 이사회에서 코로나19 여파 등을 고려해 평년보다 기간을 짧게 잡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또한 정관에 반하는 일처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거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당초 이번 선거 후보에 출마한 장정하 인천신체장애인복지회 회장은 인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 정관 제7조 10항 ‘연회비 납부의 의무를 2년 이상 미납한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자격상실, 등록 취소’를 통보받았다. 인천장총 측에 의하면 인천시신체장애인복지회는 2018년과 2019년 2년간의 회비를 미납했다고 했다.

그러나 장정하 회장은 정확한 회비 납부현황 서류도 보여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인천장총 측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록상 2018년도에 회비를 납부한 증거가 있어서 내지 않았느냐라고 주장을 하니 인천장총에서는, 2018년 2월 21일 납부한 회비는 2017년 회비가 미납됐던 상황이라 2017년 회비로 이월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받은 바 없다. 내가 회비를 안 냈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나는 한 번도 미납 사실에 대해 연락받은 적이 없고 후보등록을 했을 당시에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 안내받은 것이 없다. 1년 회비 금액이 20만 원이다. 그걸 설마 낼 형편이 안 돼서 못 냈겠냐. 나를 후보에서 탈락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후보등록을 하는 순간까지 숨겼다가 터트린 거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장정하 후보의 탈락 이유로 꼽힌 회비미납 관련 근거는 인천장총 정관 제7조 10항이다. 인천장총에서 미납문제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점은 별개 사안으로 하더라도 2회 미납이 사실이라면 후보 자격상실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본지가 입수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인천장총 회원단체 회비 납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번도 회비를 내지 않은 단체도 1곳 있었으며, 2회 미납한 단체 역시 인천신체장애인복지회 외에 2곳이 더 있었다.

본지는 인천장총에 회원단체 회비 납부현황 자료를 요청했지만 개인정보 등의 문제가 있어 자료를 주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인천장총 측은 “미납된 단체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지는 않지만 회비 미납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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