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주로 ‘성적학대-경제적착취’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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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주로 ‘성적학대-경제적착취’가 대부분
  • 배재민 기자
  • 승인 2020.11.25 15:53
  • 수정 2020-11-25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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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학대 59%-착취 15.5%
피해자 75.5%가 발달장애인
장애인복지법 학대처벌 규정
실효성 낮아…3년 동안 적용
사건은 94건에 불과
‘먹여주고 재워줬다’ 이유 등
온정적 판결 많고 인식부족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3년간 형사판결문 분석결과

 

장애인에 대한 학대유형 중 가장 많은 학대는 성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이며 학대피해자의 75.5%가 발달장애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학대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학대처벌 규정의 실효성이 낮아 지난 3년 동안 적용된 사건은 94건에 불과했다. 또한 피의자들이 장애인 피해자들을 ‘먹여주고 재워줬다’는 이유 등으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는 등 온정적 판결이 많아 장애인 확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 최근 3년(2017년~2019년)간의 형사 판결문을 분석한 ‘장애인학대 처벌실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분석 대상 형사사건의 수는 775건이며, 해당하는 판결문의 수는 1,210개이다. 775건의 사건에서 피고인은 총 886명이며, 장애인인 피해자는 923명이었다.

사건을 장애인 학대 유형으로 분류하면 성적 학대(59.0%) → 경제적 착취(15.5%) → 중복 학대(14.5%) → 신체적 학대(10.5%) → 정서적 학대(0.6%) 순으로 나타나 성적 학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피고인과 피해장애인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웃, 지인, 고용주, 모르는 사람 등의 타인이 83.0%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기관 종사자 8.5%, 가족 및 친인척 6.9%, 파악 안 됨 1.7%로 나타났다. 타인 중에는 지인(온라인상 지인 포함)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36.5%) 기관 종사자 중에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4.6%). 피해장애인의 75.5%에 해당하는 697명이 발달장애인이었다.

장애인 학대는 장애인에 대해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하며 장애인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으로 구분된다. 중복학대란 1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학대 유형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 중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체의 48.1%였으며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41.4%, 벌금형 10.0%, 기타(공소기각, 선고유예, 형 면제)가 0.5%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의 경우 징역형의 비율이 31.6%로 떨어지고 벌금형이 24.2%로 늘어나며, 경제적 착취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40.5%로 평균보다 줄어들었다.

검사나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은 428건이었는데 형량의 변화가 없었던 사건(268건)이 62.6%로 절반 이상이었으나 형량이 변화된 사건(160건) 중에는 76.9%에 해당하는 123건의 사건에서 피고인의 형량이 줄어들었다.

양형에 있어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혹은 처벌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피고인 동료의 탄원서, 장애인복지 증진에의 기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 먹여주고 재워줬다거나 감금, 폭언, 폭행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이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된 온정적 판결이 많아 장애인 학대에 대한 인식부족이 드러났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학대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3년간 장애인복지법이 적용된 사건은 94건에 불과하였으며 특히 장애인 노동력 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금지행위 제59조의9 제2호의2가 적용된 사건은 단 2건이었다. 또한 장애인 학대에 해당하는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학대 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 학대를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가 장애인학대를 한 경우에도 가중해 처벌하는 규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재 장애인 학대 범죄자의 처벌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이 촘촘히 규정돼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여러 개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장애인 학대를 근절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고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법률 전문가에 의한 피해자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법지원, 법률구조 제도가 도입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충분한 초기 대응과 피해자 지원을 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예산 또한 확보돼야 할 것이다.

배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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