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방문재활 급여’ 신설-‘방문재활’ 도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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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방문재활 급여’ 신설-‘방문재활’ 도입돼야”
  • 배재민 기자
  • 승인 2020.11.25 15:51
  • 수정 2020-11-25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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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희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
정의당과 정책간담회서 주장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재활지원을 위해 ‘방문재활급여’ 신설이 필요하며, 장기요양요원의 중요 직업군인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재활을 위한 여러 치료적 접근과 교육 상담을 제공하는 ‘방문재활’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1월 24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전사무소에서 열린 정의당 김종철대표를 비롯한 대표단과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간의 정책간담회에서 이근희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회장이 제언한 내용이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정의당 김종철대표를 비롯해 지역정치본부장 김윤기 부대표, 장태수 대변인, 남가현 대전시당 위원장 등 정의당 관계자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근희 회장을 비롯해 김두섭 대전시회장, 제대로 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위한 시민T/F 양대림 대표, 심제명 정책이사 등 양측 20여 명의 관계자가 참가해 노인과 장애인의 건강권 강화와 재활, 보건의료분야 발전을 위해 한 시간 넘게 의견을 교환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근희 회장은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재활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문재활급여’ 신설을 역설했으며, 장기요양요원의 중요 직업군인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재활을 위한 여러 치료적 접근과 교육 상담을 제공하는 ‘방문재활’의 도입을 주장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스웨덴 캐나다 등을 직접 둘러본 사례를 예로 들며 질병의 진단과 치료방법 변화 등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게 수요자인 국민, 환자 중심의 의료패러다임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한 합리적인 보건의료 변화의 중심에는 재활분야의 전문가인 물리치료사의 역할과 방문재활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2020년 1월 기준으로 전국 7만6천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1965년 설립돼 55년의 역사를 지닌 단체이다. 물리치료사는 근골격계 또는 신경계 손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도수치료, 기계 및 기구치료, 치료적 마사지, 기능훈련, 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 환자교육, 관리 등의 일을 하는 전문 직종이다.

2011년 제정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도입에 재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는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종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야간보호 등 그 밖의 활동지원 급여인데,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물리요법적 재활서비스는 없는 상황이다.

심제명 정책이사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나타나듯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워 의료기관을 통해 물리요법적 재활치료를 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간호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로 제도화돼 있는 반면, ‘물리요법적 재활급여’는 법적 근거가 없는 모순된 상황이 어처구니없게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에 장애인의 재활을 비롯한 건강증진과 장애인 급만성 질환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방문물리치료’ 형태의 재활 건강체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대표단과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장애인과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 중 하나인 ‘방문재활’ 현실화와 ‘물리요법적 재활서비스의 활동지원 급여 포함’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으며 이후에도 대화의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해 국민 건강권 향상과 재활분야 발전을 위해 함께하기로 했다.

배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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