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부모의 양육권 보장을 위해 지원정책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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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부모의 양육권 보장을 위해 지원정책 확대해야…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0.11.25 13:37
  • 수정 2020-11-25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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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양유깆원정책을 마련하고 장애부모에 대한 정책적 인지를 전환해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장애부모의 자년 양육지원 제도 현황 및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NARS 현안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장애부모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부모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지원사업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한 후 해외사례를 참조해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혼인경험이 있는 장애인의 96.4%다 자녀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장애여성의 경우 출산 및 양육 관련 서비스를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헌법」 및 「장애복지법」 등에서는 장애여성의 모성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그 중 장애여성 출산비용 지원사업의 경우 최근 3년간 자녀를 출산한 장애여성 4,331명의 89%인 3,858명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했으며,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은 2019년 기준 전체 출산 장애여성 1,323명의 30%인 400명에게 지원했다.

그러나 여성장애인 모성지원 사업은 출산 및 초기 양육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장애부모의 양육권을 보장하는 법률 근거가 미미하고, 장애부모에 대한 정책적 인지 및 고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장기적인 양육지원이 마련돼 있기 보다는 일회적이고 단기적인 지원에 한정되어 있고, 장애인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수동적 역할만이 아니라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역할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현재의 제도를 평가했다.

아울러 영국 및 호주에서는 장애부모가 자녀에 대한 돌봄, 양육, 교육의 책임자리는 인식 하에 장애인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영국은 장애부모의 상황과 요구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거쳐 돌봄, 가사 서비스지원, 가정 내 보조장비 등의 설치,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호주의 경우 장애부모에게 일생생활 지원, 사회참여 지원, 부모교육·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보고서는 위의 내용을 정리하며, 현재 기본이념만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부모의 양육권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에 따라 관련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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