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정서적 자립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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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정서적 자립지원 필요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0.11.24 17:36
  • 수정 2020-11-24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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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전담요원 배치해야
김민석 민주당 의원 주장

보호종료 아동에 대해 물질적 지원만큼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호종료 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라 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서 보호되다가 연령이 18세에 달했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 조치된 청소년으로 최근 수년간 매년 2천 명 이상이 보호종료되고 있다.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설퇴소 아동의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수급현황(2019)’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5년간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 2만695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된 청소년은 전체의 24.4%인 5052명, 특히 이 중 88.5%가 시설퇴소 6개월 만에 기초수급자로 전락했다.

보호종료 아동의 상당수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경험을 하고, 아동양육시설 보호종료 아동의 경우 퇴소 이후 기간이 경과할수록 기초수급자가 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경험이 있는 경우가 40.7%로 현재 보호종료 청소년의 초기 정착 지원금은 시‧도별 차이가 있지만 최대 500만 원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1961년 이후 58년째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연령을 만18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해 보호종료 청소년의 자립시기가 민법상 성인인 만19세가 되기 전이라 전세계약이나 휴대폰 개설 등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결과로 홈리스, 10대 미혼부모, 빈곤, 범죄연루, 실업, 열악한 고용상태, 낮은 생활수준, 주거문제 등과 같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문제 등 곤란에 처할 가능성이 동일연령보다 높은 편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있다.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자 정부는 2020년 1월부터 자립수당 대상을 확대,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에게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국가가 진행하는 사례관리나 경제교육에 대한 준비가 현저하게 미비하다.

자립수당 신청시 이행해야 하는 자립교육은 코로나 이전부터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6차 시로 나누어져 있는 110분 교육을 1회 이수한 이후에는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전문가들은 보호종료 아동은 퇴소 이후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현재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아동이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고 있을 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아동이 자립 과정에서 필요한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현 시스템을 변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또 다른 해결 방안에 대해 자립전담요원 배치를 제시했다.

자립전담요원이란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위탁가정에서 보호되고 있는 동안 체계적 자립준비와 만18세 이상 보호종료 이후 5년 이내 기간 동안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도움으로써 보호대상 아동이 성인기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지칭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11, 14에 의거하면 아동양육시설은 아동 30명 이상일 때 자립전담요원 1명을 배치해야 하고 100명을 초과할 시 1명을 추가로 배치하게 돼 있으며, 가정위탁지원센터는 15세 이상 자립지원 대상 아동수가 10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을 배치하고, 그룹홈과 같은 공동생활가정은 8인 이상일 때 1명을 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통계자료를 보면 양육시설 및 보호치료자립지원시설 264개 중 자립전담요원 수는 229명에 그치고 있어 시설 1개당 1명의 자립전담요원도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공동생활시설은 558개 중 자립전담요원의 수는 0명으로 단 한 곳도 자립전담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립전담요원 배치에 관한 법률조항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이다.

자립전담요원 1인당 관리해야 하는 보호종료 아동의 높은 비율로 인해 보호종료 아동들은 자립전담요원의 실질적인 도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본인이 퇴소한 기관 및 지역에 자립전담요원의 유무조차도 파악되지 않는 실정이다.

현재 자립전담요원 1명당 자립지원 아동수는 138명으로 보호종료 아동의 생활분야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보호종료 아동이 감당하는 자립에 대한 불안함과 압박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은 실제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의식주 지원보다 훨씬 더 미흡한 실정이다.

김민석 의원은 “국가가 청소년을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어 지원하는 방식은 건강하지 않은 복지전달체계”라며 “어린 시절 결핍으로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경제적 자립 못지않게 심리·정서적 자립 대책을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가는 보호종료 아동의 사회적 부모가 되어 이 아이들이 건강한 성인기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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