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중증장애 안전벨트 미착용’ 예외규정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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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중증장애 안전벨트 미착용’ 예외규정 무시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0.11.24 16:24
  • 수정 2021-04-08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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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교통부 지침에 예외규정 포함해 줄 것 요청

 

 

#“상·하지 중증지체장애인입니다. 안전벨트는 재질이 너무 딱딱하고, 착용하는 데 불편하여 착용 시 저처럼 근육이 약해져 있거나 호흡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벨트로 인해 신체적 손상이나 호흡이 곤란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콜택시 운영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안전벨트 의무 지침을 강제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증지체장애인 김일도 씨

2018년 9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가이드라인’을 각 시·도에 배포해 이용자의 안전띠 착용 의무를 운전자가 고지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하지만 안전벨트 착용이 오히려 독이 되는 장애인들이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에 의하면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해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에는 미착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부서 지침보다 상위에 있는 법안이 우선이 되어야 함에도 국토부 지침을 우선해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는 예외 없이 안전벨트 착용을 강제하고 있다. 안전을 위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 없이 지침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다.

중증지체장애인이나 근육장애, 호흡기장애 등 몇몇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이 오히려 신체적․정신적 무리를 줘 고통을 호소하는 장애인들이 있다. 한 중증장애인은 안전벨트 착용이 곤욕스러워 미착용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본인이 소지한 특수 안전벨트 사용 요청 역시, 지침으로 인해 차량에 부착된 안전벨트를 착용해만 한다고 답변받았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지난 11월 23일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에 특수한 상황 시에는 안전벨트 미착용 적용을 ‘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가이드라인’ 지침 내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더해 안전벨트 착용 예외가 적용되는 구체적 지침 마련, 장애유형에 맞게 휴대용 안전벨트 착용 허용도 건의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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