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 실태조사 내용-방법 근거마련
상태바
장애인차별 실태조사 내용-방법 근거마련
  • 배재민 기자
  • 승인 2020.11.24 16:14
  • 수정 2020-11-24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차별 실태조사 내용-방법 근거마련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차법 이행 실태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장차법’이 개정되어, 법률에서 위임한 실태조사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장애인차별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규정(안 제4조의2 제1항 및 제2항)이 있다.

장애인차별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장차법’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7개 영역을 규정했다.

차별을 금지하는 7개 영역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성·부성권 및 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이다.

조사방법은 ‘장차법’의 이행 주체가 광범위해 대표성 있는 실태조사가 가능하도록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어 장애인차별 실태조사의 결과 공표 규정이 있다. 장애인차별 실태조사의 결과를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규정해 정보공개를 통해 장애인차별 실태가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차별 실태조사를 내실화하고, 차별 실태와 관련한 기초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장애인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