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장총 등 서울지하철 단차 차별구제소송 항소심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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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장총 등 서울지하철 단차 차별구제소송 항소심 관련 기자회견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0.11.24 09:13
  • 수정 2020-11-24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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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부담-현저히 곤란한 사정, 엄격한 판단기준 적용돼야
법원의 장애인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전향적 판결 촉구
사진출처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진출처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은 11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지하철 단차 차별구제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의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전향적 판결을 촉구했다.

원고 장향숙 씨 등은 지난 2019년 4월 신촌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에 전동휠체어 바퀴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동대문역에서 유사 사고가 발생하자 같은 해 7월 신촌역과 충무로역 등 10cm 이상의 승강장 연단 간격과 1.5cm를 초과하는 단차에 대해 장애인 승객의 사고를 방지하고 정당한 이동편의 지원을 위한 안전발판 등 설비를 설치하라며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차별구제소송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도시철도건설규칙(도시철도법 제 18조에 따라 도시교통권역에 건설하는 도시철도의 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의 위반 여부에 대해 ‘오래된 역사’들은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며 설계지침 시행 이후 개량 사실 주장에 대해서도 증명이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교통약자법 시행령 별표2를 준용해 교통사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편의의 내용을 규정하면서도 원고들이 적극적 시정조치로 구하는 안전발판 등의 설비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당한 편의제공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1심 판결은 장애인 뿐 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의 안전권과 이동편의 제공 의무를 무시한 것”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장차법상의 차별구제 및 편의지원에 대한 현저히 곤란한 사정, 과도한 부담에 대한 편협한 해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미연 변호사는 “서울지하철은 대부분 2010년 이전에 지어졌다. 원심논리에 따르면 교통사업자가 도시철도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그로인해 지하철 안전사고나 차별이 반복되어도 의무위반을 합리화하는 기이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도시철도 관계법령이 제·개정되기 전에 건설된 지하철역이라고 해서 안전설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0조의2 제3항은 승강장 간격이 10cm를 넘어가는 경우 승객의 발빠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에 안전설비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이 도시철도건설규칙이 만들어질 당시 부칙으로 이미 건설되었거나 건설 중인 역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고 경과규정을 두었던 것에 주목하였고 관련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이 사건 지하철역에는 도시철도 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조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은 세법 개정으로 인해 국민들의 세금감면액이 줄어 국민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규칙에 대해서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한 것”이라며 “이 사안의 경우 도시철도 관계법령은 안전설비 설치의무 등을 규정하여 지하철 승객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므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에서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심은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300개가 넘는 지하철 중 단차가 큰 3분의1 역사에서 이동식발판 서비스를 운영하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단차현황을 알리고 있는 점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봤다.

조 변호사는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승객이 이동식발판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본적이 있느냐?”며 “이동식발판서비스는 전화 연결을 통해서만 제공받을 수 있고 지하철 역마다 단차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하차하면서 단차를 발견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을 밝혔다,

이어 “서울교통공사는 2014년 스스로 자동식안전발판 설치계획까지 공표하였고 자동식안전발판은 이미 일부 서울지하철, 지방지하철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다.”며 “장애인차별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충분히 입증되고 엄격한 판단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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