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1월 2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상태바
인천시, 11월 2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시행
  • 배재민 기자
  • 승인 2020.11.23 17:31
  • 수정 2020-11-23 1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인이상 옥외 집회·시위 금지
음식점, 21시이후 포장-배달만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11월 24일 0시부터 시 전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10인 이상 옥외 집회·시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먼저,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이 금지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노래연습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의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등과 함께 21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좌석 간 1m 거리 두기, 음식 섭취 금지 등과 함께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테이블간 1m 거리 두기 등 기존 방역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실내체육시설도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21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목욕장업은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준수해야 한다.

PC방은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 개별 섭취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등의 방역수칙이 적용되며, 오락실·멀티방 등은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인원도 제한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 개별 섭취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등이 적용되며, 단체룸은 50% 인원 제한과 함께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가능 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이 제한되고,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국공립시설은 인원이 30% 제한된다.

마스크 착용은 실내 전체와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에서 의무화되며, 스포츠 관람은 10% 이내로 관중입장이 제한된다.

정규예배·미사·법회, 시일식 등 종교활동의 경우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고,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특히, 시 전역에서 24일부터 10인 이상 옥외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다. 금지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를 의미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고발조치와 함께 코로나19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배상 및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김혜경 시 건강체육국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인천시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시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 우려되지만,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배재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