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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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 합동점검
  • 배재민 기자
  • 승인 2020.11.20 17:11
  • 수정 2020-11-20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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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10만~200만원 과태료

 

인천시 연수구는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연수구 노인장애인과, 시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지체장애인협회 합동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일제단속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단속 장소는 연수구 홍보미디어실 빅데이터 분석에 의해 확인된 민원 밀집지역으로 지역 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장애인주차구역이 있는 건물과 시설이다.

이번 단속에서 불법주차, 주차방해, 장애인전용 주차표지 부당사용을 했을 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단속효과 극대화를 위해 전국단위로 단속을 실시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과 인식제고를 위해 홍보활동도 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계도활동과 단속을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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