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점자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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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점자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한다!
  • 편집부
  • 승인 2020.11.20 14:33
  • 수정 2020-12-01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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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한다!

-시각장애인 점자 사용 권리 보장에 거는 기대-

 

50만 시각장애인이 하나 된 마음으로 오매불망 염원하였던 <점자법> 개정법률안이 마침내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제382회 제12차)에서 통과되었다.

점자가 시각장애인의 고유한 문자임에도 그 동안 가치와 의미를 외면 받아왔던 설움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어 감격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개정된 점자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 ‘한글 점자의 날(11월 4일)’법정기념일 지정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의‘공공기관 점자문서 발급 실적 공개’법안이 반영되어 있다.

한글 점자의 날은‘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이라 불리는 송암 박두성(1888~1963)선생이, 현행 6점식 한글 점자를 창안해 1926년 11월 4일 공식적으로 반포한 날이다. 우리는 이러한 뜻깊은 날을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의 민간행사로 개최해 왔다. 이로 인하여 한글 점자의 날이 점자사용환경개선과 국민 계몽의 계기로 자리 잡지 못하는 현실을 아쉬워하며, 우리만이 기리고 축하하는 행사라는 한계점을 안고 지내왔다.

매년 기념식에서는 ‘한글 점자의 날’경과보고와 점자 발전 유공자 표창, 점자 노래를 제창하고, 기념식 이후에는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우리사회 공동의 문화유산인 점자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려 노력하였다. 이번에 ‘한글점자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은 시각장애인에게는 그 의미가 남다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점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또한, 현행 점자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문서를 제공 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편의 제공 수단 중 하나로 점자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제대로 된 편의를 제공받아 왔던가! 점자 문서를 요구했으나 제공받지 못한 사례는 흔한 일이다. 거절의 대답은 쉽다. 점자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듯 공공기관 등에서는 점자문서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정보접근의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점자법 개정은 이러한 우리의 가슴 속 응어리를 풀어냈다. 매년 공공기관 등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문서를 요구받은 현황과 제공 실적을 행정정보 공표 제도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 점자문서 발급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연합회는 50만 시각장애인의 뜻을 모아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정희용 의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조와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개정된 점자법은 한글 점자가 세종대왕께서 창안하신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일 뿐만 아니라, 점자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과 점자사용 여건을 마련함과 동시에, 더 큰 의미에서 일반 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졌음을 알리는 본격적인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한글 점자의 가치를 인정받고 우리사회에 널리 알리는 길로 한 발 내딛었다. 한글 점자가 비장애인의 한글과 동일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고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한글과 한글 점자를 동일한 문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시각장애인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 보장이 중요하다. 우리 연합회는 더 나아가 정당한 참정권 실현을 가로막고 있는 공직선거법이 하루빨리 개정되어 점자의 완전한 사용 권리를 신장 할 수 있기를 함께 희망한다.

 

 

2020년 11월 20일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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