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유행 대비 ‘돌봄공백’ 대책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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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유행 대비 ‘돌봄공백’ 대책 있는가
  • 임우진 국장
  • 승인 2020.11.20 09:50
  • 수정 2020-11-20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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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간 곳곳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속출하면서 ‘3차 대유행’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1월 19일 0시부터 2주 동안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다. 하루 평균 4명꼴로 발생한 인천은 23일 0시부터 1.5단계가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1.5단계 조치로도 미흡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특정 시설·장소가 아닌 일상 속 감염에 대비하려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감염에 취약한 겨울철이란 상황까지 고려하면 보다 획기적인 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자칫 방심하다간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생활은 물론 가장 위험요인이 클 수밖에 없는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에겐 더욱 치명적이란 점에서 돌봄 공백이 없도록 치밀한 대책이 요구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강화할수록 시설 이용이나 이동 제한은 방역 차원에서야 불가피하다 하겠다. 그러나, 동시에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이들의 시설 이용이 어려워지고 장애인활동지원사나 돌봄전담사 등의 활동 또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외부인 출입이 제한됨으로써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은 물론 지역사회 자원 활용이나 각종 지원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장애인 돌봄은 가족에게 떠넘겨지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코로나 블루를 넘어 극단적인 동반자살까지 이르는 등 심각한 상황이 반복될 것은 자명하다. 개인별 장애 특성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장애학생을 위한 비대면 교육 콘텐츠의 부재 등도 큰 문제다.

코로나19 재난의 장기화에 따라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곳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라고 한다. 시설에서 생산활동을 해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데 장기 휴관으로 근로장애인의 급여 지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것. 장애인복지관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복지관 이용료 수입 감소로 운영비조차 감당하기 어렵다고 한다. 주간보호시설에서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제약이 많다. 현재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보호자가 고령이고 질병이나 장애를 갖고 있거나, 보호자 맞벌이 여부 등 자격요건 때문에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대부분이 중증장애인임에도 이러하니 결국 돌봄부담은 오롯이 가족의 짐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코로나19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감염되지만 그 고통의 무게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지 않다. 코로나19는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노동자에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더 치명적으로 다가온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도 마찬가지다. 이같이 코로나19의 대유행이 또다시 닥친다면 장애인 등 돌봄 수용자나 공급자 및 공급기관 모두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민간주체들 간 유기적인 역할 재점검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춥고 각종 모임이 많은 연말연시 코로나19의 폭발적 대유행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 상황인 만큼 국민 개개인은 불필요한 이동을 최소화하고 모임이나 집회를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감염병 재난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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