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아동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확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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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아동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확대 필요하다
  • 김현정/해피링크 대표
  • 승인 2020.11.20 09:47
  • 수정 2020-11-20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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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재활병원뿐만 아니라 재활치료실도 문을 닫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아동청소년과 가족들은 아무런 대안 없는 현실 속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

공교육이 온라인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장애아동들의 순회학급마저 온라인 교육으로 대처한다는 통보가 왔지만, 누워서 지내는 중증장애아동들에게 온라인 출석은 오히려 일만 가중되는 번거롭고 형식적인 일이라는 것이 나를 포함한 현장의 목소리다.

최중증장애아동의 경우 학교를 다니지 못할 정도로 중증이기 때문에 순회학급 선생님이 일주일에 두 번 주당 4시간의 방문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비장애아동의 주당 30시간에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하여 교육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사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부터 집과 치료실 등에서 누워지내는 중증장애아동의 교육은 ‘정지’ 상태라고 봐도 과하지 않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물론 코로나19 사태는 전세계적으로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등도 급작스럽게 생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학생, 거기에 중증장애학생을 위한 콘텐츠 개발이 빠르게 될 것이라고는, 중증장애를 둔 부모로서 솔직히 크게 기대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아니, 어쩌면 지금껏 그래왔듯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모든 것은 사회가 아닌 가정과 부모가 결국 책임져야 한다는 변하지 않는 현실을 다시 한 번 마주했을 뿐이라고, 포기했다는 것이 더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한두 달이면 종식될 거라 생각됐던 코로나19는 올해의 끝자락인 현재는 물론 내년에도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사라진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쉽지는 않겠지만 중증장애아이를 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시 한번 정부와 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일뿐이다.

중증장애학생들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국가와 사회가 잊지 않기를 바란다. 가족과 부모에게 돌봄의 무게를 넘어서 이제 교육의 책임까지 전가되는 지금의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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