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가 스마트폰 속으로
상태바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가 스마트폰 속으로
  • 편집부
  • 승인 2020.11.20 09:27
  • 수정 2020-11-20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는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장애인증·유공자증이 없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자격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기존 주민등록등초본·병적증명서 등 13종에서 10종을 추가한 총 23종을 11월 13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추가되는 전자증명서 10종은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지방세납부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공장등록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연금소득공제용납부확인서 등이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이 박물관·고궁·국립공원·수목원 등 국·공립시설이나 영화관 이용 시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자격 확인을 통해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전자증명서로 활용하면 서류발급을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출력해서 제출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재산세 등 각종 세금 산정의 기초자료인 공동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도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하다. 

한편, 행안부는 전자증명서를 11월 말 20종, 12월에 57종을 추가로 서비스(누적 100종)할 예정이며, 민간기업 등과 협력해 전자증명서 사용분야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증명서로 국민의 불편이 대폭 감소하길 바란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전자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차미경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