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장총, ‘10대 회장 무투표 당선’ 공정성 두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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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장총, ‘10대 회장 무투표 당선’ 공정성 두고 ‘논란’
  • 이재상, 배재민 기자
  • 승인 2020.11.19 09:43
  • 수정 2020-11-30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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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후보, 선거공약 없이 단독 무투표 당선

장정하 후보, 출마했지만 자격상실-등록취소 통보
18개 회원단체 중 9개
단체만 참석한 가운데 선거연기 여부 투표에서
찬성7-반대1-무효1표로 당일 선거 강행 처리

“선거규정-절차 등 무시 사전 선거운동-금품제공 불법선거 정황” 익명제보

 

인천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인천장총)가 11월 18일 제2차 임시총회를 열고 제10대 회장에 정영기 단일후보를 무투표 선출했지만, 당초 선거 부당성을 주장하는 회원단체들이 ‘후보 사퇴 및 선거연기’를 주장하며 항의하는 등 잡음이 일어 선거 공정성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이번 인천장총회장 선거엔 정영기 인천장애경제인협회장과 장정하 인천신체장애인복지회장 두 명의 후보가 출마했지만 인천장총선거관리위원회는 장정하 후보의 지난 2년간 정회원 회비를 미납한 단체는 인천장총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의결권에 제한을 두도록 한 인천장총 정관 8조를 근거로 11월 16일 장정하 후보의 자격상실 및 등록취소를 통보했다.

11월 18일 열린 총회는 인천장총 18개 회원 단체 중 투표자격이 있는 15개 장애인단체 중 9개 단체만이 참석한 가운데 정영기 후보 측의 선거공약도 없이 단일후보 선거로의 밀어붙이기식 전략에 항의하며 반대측의 “이번 선거는 규정, 절차, 시기 등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 없다. 다 같이 사퇴하고 다시 선거일을 잡자”는 주장을 놓고 1시간 동안의 격론이 이어졌고 결국 당일 회장 선거진행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당일 회장 선거 진행여부 투표지를 확인하는 선거위원장.
 회장 선거 진행여부 투표지를 확인하는 선거관리부위원장.

 

9명의 투표 참가자 중 찬성 7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회장 선거를 하기로 결정이 났고 이후 비공개로 치러진 회장선거에서 단독출마한 정영기 후보가 무투표로 당선됐다.

이 과정에서 입장이 다른 회원단체들 간에 고성이 오갔으며 회장선거 결과 발표 시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반대측과 찬성측 사이 큰 충돌이 있었다.

이번 선거를 반대하는 회원단체측은 △회원단체에게 공지 없이 빠르게 선거가 시행된 것 △선거일 전까지 후보자 등 공약사항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받지 못한 점 △후임 선거위원장 선임 관련 정보를 통보받지 못한 점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천장총은 “후보등록 기간 관련해 코로나19 때문에 빠르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으나 정관상 ‘회장선임은 임기만료 15일 전에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실시한다. 선거일은 인천장총 이사회에서 정하되 선거일 15일 이전에 공고, 선거일 5일 전까지 후보등록 한다.’를 지켰다.”며 “공고문은 단체들에게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대 회원단체측은 “관련 공고문은 받지 못했다. 후보 등록기간이 11월 11일 목요일, 11월 12일 금요일이다. 선거운동 기간은 13일부터 17일까지인데 주말이 끼어있어 실질적 선거운동 기간은 3일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반론했다.

회원단체가 후보자와 공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인천장총 측은 “공약사항은 선관위에 제출했으나, 회원단체에 공약을 보내주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미숙하다 보니 실수로 보내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장총 회원단체 익명의 제보자는 본지에 “인천장총 회장선거 관련해 선거공고일 전 사전 선거운동 및 금품제공 등 불법 선거 정황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진상조사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인천장총 회장선거와 관련 회원단체가 공약을 받지 않고 선거를 진행하는 것이 정관에 의거 합당한 것인지, 선거권을 가진 단체들이 축약선거에 대한 공문을 받았는지, 선거운동 기간 중 주말을 제외한 3일뿐인 것이 적법한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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