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매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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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매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의무
  • 배재민 기자
  • 승인 2020.11.17 14:23
  • 수정 2020-11-17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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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응급처치 등 2시간 이상의 실습교육이 포함된 어린이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은 2016년 4월, 4살 어린이가 교통사고 후 응급조치 지연으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지난 5월 26일에 제정된 ‘어린이안전법’의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안전교육의 세부사항 △‘어린이이용시설’ 추가 지정 △어린이안전 종합·시행계획 수립 절차 규정 △어린이안전 실태·현장조사 결과 등에 따른 조치 등이다.

우선 법률에서 정의하는 어린이이용시설 12개 외에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로서 법령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이용시설 유형은 총 22개이고, 시설 수는 약 9만4천 개소며, 교육대상자는 약 77만5천 명이다.

이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종합계획 수립지침 송부 후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등에서는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5년마다 행안부 장관이 수립)의 자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자체적으로 점검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보호자나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개선권고 및 시정명령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전문기관은 지정기준에 따라 안전교육이 가능한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행안부는 안전교육 조기 정착 및 영세한 어린이이용시설의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안전법’ 시행이 어린이가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국가ㆍ지자체와 함께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등 공동체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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