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교육공무원, ‘의무고용률 충족’되려면 7047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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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교육공무원, ‘의무고용률 충족’되려면 7047명 필요
  • 배재민 기자
  • 승인 2020.10.26 17:01
  • 수정 2020-10-26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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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비교원 배출수는
연평균 280명 수준…
전원 교원 되더라도
의무교용률 충족하려면
25년 걸릴 정도로 적어

장애교원-실습생, 보조
교사 등 지원 거의없어

 

전국 시도교육청의 장애인의무고용 미이행으로 인한 부담금이 2019년 기준 38억에 육박하고 교육공무원 고용률 충족을 위해서는 7,047명이 필요한 가운데 교대·사대 등에서 배출되는 장애인 예비교원의 수는 연간 평균 280명에 못 미치고 있다. 한편 장애교원의 원활한 교수 활동에 필요한 보조인력 및 공학기기 지원 기준을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자율에 맡긴 상태에서 기준 불분명으로 민원을 제기해야 지원 받거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지원을 거부당하는 경우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대, 사범대, 비사범계 대학의 예비교원 가운데 올해 졸업하거나 재학 중인 16학번은 230명, 17학번은 263명, 18학번은 306명, 19학번은 340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지만 모든 장애인 예비교원이 전원 졸업, 전원 교원이 된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2019년 교육청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충족하려면 25년이 걸릴 정도로 적은 인원이다. 게다가 교원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진로 통계를 취합하고 있지 않아 자격을 취득했음에도 교사가 되지 못하거나 혹은 다른 직업을 택하는 원인에 대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교대의 경우 지난 5년간 장애인 특별전형 경쟁률이 0.66:1로 미달이라는 점을 제시하면서도 올해 2월, 장애인의 교직과정 이수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입학 정원의 10% 범위에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기준에서 장애인의 경우 30% 이내에서 선발하도록 2021년-2022학년도 교원양성과정 정기승인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사대와 교대의 (비장애인도 뽑는 고른기회 전형을 포함한) 장애인특별전형이 2020년 기준 243명으로 여전히 적고, 무엇보다 장애인 재학생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가고 또 교원이 된 후에도 원활한 교수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적, 문화적 기반이 부족한 게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준비가 안 된 것은 교생실습 현장도 마찬가지다. 2016년 12월 고용노동부 용역보고서 ‘장애인 교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및 추가 지원 제도 연구’에서는 교생실습 시에도 장애교원과 마찬가지로 보조교사의 지원이 요구되는데 이에 관한 지원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습생이 아닌 교사조차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가 장애교원 지원 지침을 시도교육청 자율에 맡긴 상태에서 일선 교육청에서는 자체 근거 규정이 없어 혼선이 발생해 왔고 개별적으로 규정을 마련하느라 행정적 비용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교원들은 국가인원위원회에 제소하거나 민원을 제기해야 보조인력을 지원받거나 예산 부족 등으로 일부만 지원받거나 아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서동용 의원은 “개인적 편리가 아니라 안정적인 조건에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도록 돕는 지원, 그러니까 교수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현 교육계의 인권감수성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지도와 감독을 강조하는 한편 “학교에서 장애교원을 찾아보기 힘들고, 있어도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책으로 배우는 인권감수성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고, 또 장애학생 중 누가 교사를 꿈꾸겠는가.”라며 교육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장애교원을 비롯해 학내 소수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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