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 외면…부담금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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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 외면…부담금 ‘최고’
  • 배재민 기자
  • 승인 2020.10.23 17:56
  • 수정 2020-10-23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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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곳 4년간 60억 납부
올해 고용률 2.98%뿐

 

금융공공기관 9곳이 장애인의무고용제를 지키지 않아 납부한 부담금이 4년간 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두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납부한 금액은 53억 원가량이다.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9개 금융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이 해마다 늘어나 4년간 60억168만 원으로 조사됐고, 또한 실제 고용률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며 “기관의 장애인고용의무 준수와 장애인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50인 이상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장애인을 일정 비율(2020년 기준 3.4%) 이상 고용해야 하는 제도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부담금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배 의원이 제출받은 ‘금융공공기관 9곳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2019년 금융공공기관 9곳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60억168만 원에 달했다. 납부액은 해마다 늘어 2016년 8억6000만 원에서 2019년 22억900만 원으로 2.5배 늘어났다.

법적 의무고용률은 2016년 3.0%에서 2019년 3.4%로 꾸준히 증가하는 데 비해 기관별 평균 실고용률은 2016년 2.86%, 2017년 3.03%, 2018년 3.25%, 2019년 3.19%, 2020년 2.98%로 올해 고용률이 가장 낮아져 역대 최대 금액납부가 전망된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주택금융공사 81만 원, 예금보험공사 236만 원, 한국예탁결제원 1189만 원, 서민금융진흥원 5831만 원, 신용보증기금 1억5600만 원, 금융감독원 1억5300만 원, 한국자산관리공사 2억5500만 원, 한국산업은행 22억5000만 원, 중소기업은행 31억1100만 원이었다. 두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전체 금융기관이 납부한 부담금의 89.3%를 차지한 것이다.

배 의원은 “이 부담금은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고 직업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으로 적립되고 있어, 각 기관에서 장애인의무고용을 제대로 지키면 기금이 줄어드는 근본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다.”며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1인당 부담기초액이 최저임금의 60%로 돼 있는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의무고용은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공공기관이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고 부담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부담금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인상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며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게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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