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장애인 쉼터, 전국 17개 시·도 중 12개 지역에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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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장애인 쉼터, 전국 17개 시·도 중 12개 지역에만 설치
  • 편집부
  • 승인 2020.10.23 09:38
  • 수정 2020-10-23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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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연령 구분없이 입소···2차 인권침해 우려
임시 보호일 수, 짧게는 18일 길게는 203일···지역별 편차 심해
입소 정원 8명에 불과-정원 4명인 쉼터도 절반 이상
입소자의 80%가 발달·중증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못해 70%가 가해 시설·원가정 복귀

최혜영 의원, “쉼터, 남·여 분리 등 확대 필요···
학대 피해장애인 자립 중심 서비스 제공돼야”

 

학대를 받은 장애인들을 위한 피해장애인 쉼터가 전국 17개 시·도 중, 12개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고 성별이나 연령 구분 없이 입소시켜 2차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피해장애인 쉼터가 부족해 학대 피해장애인은 친인척집, 병원 등을 전전하고 있으며 쉼터 퇴소 후 갈 곳이 없어 가해 시설·원가정 복귀율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월 22일 밝혔다.

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해장애인 쉼터는 13개소로 경기도 지역 2곳을 포함한 12개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경남, 세종, 인천, 광주는 올해 안에 문을 열고, 전북은 2021년까지 쉼터를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피해장애인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해장애인의 상황에 맞춰 쉼터 등 보호시설로 이동하거나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있으며, 쉼터에는 학대피해장애인쉼터 외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나 학대피해노인쉼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쉼터도 포함된다.

쉼터 1곳의 입소 정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8명이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일부 쉼터에서는 입소 정원이 4명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대를 당한 피해장애인이 쉼터로 가지 못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친인척의 집, 의료기관 등에서 응급조치를 받는 경우가 60%에 달했다.

성별이나 연령 구분없이 입소시키고 있어 쉼터 내 2차 인권침해 우려도 제기됐다. 남·여 구분하여 입소 가능한 쉼터는 경기 남부 한 곳이고, 연령 구분이 있는 쉼터는 없었다. 쉼터 입소자 연령은 18세 미만 16%, 65세 이상 5% 등 다양했다.

쉼터 입소자의 77.9%가 발달장애인이었고 중증 비율이 84.9%인 등 대부분 중증의 발달장애인으로 나타났으며, 학대로 인해 신속히 임시보호가 필요하지만,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입소를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쉼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피해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데, 퇴소 후 자립한 경우가 17.6%에 불과했으며, 69.1%는 시설이나 원가정으로 돌아갔다. 특히 강원도는 퇴소 후 자립한 비율이 0%였다.

또한 쉼터의 임시 보호일 수는 짧게는 대전이 18일, 길게는 제주가 203일로 지역별 편차도 심했다.

최혜영 의원은 “쉼터가 시·도별 1개소도 확보되지 못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있는 쉼터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남·여 분리 및 장애아동 쉼터 신설 등을 고려한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장애인 쉼터가 단순한 보호나 수용 역할만 한다면 또 다른 시설이 될 수밖에 없다”며, “학대 피해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피해자 자립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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