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누각인 사회서비스원, 법 제정 서둘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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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누각인 사회서비스원, 법 제정 서둘러라
  • 임우진 국장
  • 승인 2020.10.23 09:28
  • 수정 2020-10-23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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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공공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은, 근거 법 없이 세워져 사상누각인 사회서비스원의 난맥상을 보여준다. ‘당초 민간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던 사회서비스원은, 특화사업 없이 민간에서 하던 사업을 그대로 옮겨와서 하고 있는가 하면,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과 서비스 전문성 향상을 위해 근무형태와 무관하게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고 했지만, 서울을 제외하고 경기도 직원의 80%, 대구 전체의 1/3, 경남 74%가 계약직이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본래 취지와 달리 종사자의 단기채용 등 고용 불안과 사회서비스 개발의 외면으로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사회서비스원은 ‘돌봄 인력을 국가가 직접 고용하겠다’는 목표로 도입된 정부의 국정과제다. 민간이 제공했던 돌봄서비스를 공공 전담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제공해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육교사 등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고용 안정, 서비스 질 향상 등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지자체별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대구·경기·경남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고 올 3월부터 사회서비스원을 개소해 시범 운영중이다. 2월엔 인천·광주·대전·세종·강원·충남이 선정됐다. 하지만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할 관련 법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근거 법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사업 운영을 위한 명확한 지침조차 마련하지 못하다 보니 사업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야당은 민간영역과의 역할분담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법 제정에 미온적이다. 지자체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공익법인인 사회서비스원이 위탁 운영하면서 사회서비스 수요가 공공으로 편중돼 민간영역이 잠식될 것이라 우려한다. 반면에, 사회서비스원 핵심역할은 민간에서 운영하던 부실기관을 공공이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재정적 지원 문제도 제기된다. 사회서비스원 본부 재정은 국고지원 형태로 운영되지만 본부 산하 직영 시설은 정부의 추가 지원 없이 자체 수입으로 운영돼야 한다. 이렇다 보니, 올해 예정했던 부산은 출범을 보류했으며, 서울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시급제로 종사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애초 정부가 밝힌 종사자 직업안정 및 서비스 질 향상과는 거리가 멀다.

코로나19 재난시대에 노인과 장애인 수발 및 간병, 아이돌봄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서비스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돌봄서비스에 꼭 필요한 필수노동자가 돌봄노동자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여성노동자 비율이 특별히 높은 간병인, 요양보호사, 방과후 교사, 가사도우미, 아이돌보미 등 비정규 노동자들은 코로나 감염위험에 노출돼 있고, 코로나로 일자리가 줄어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동일한 전문성을 갖고 일하면서도 차별과 열악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돌봄노동자를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이유이다. 국회와 중앙정부는 돌봄노동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서두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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