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자격 마사지사, 무죄선고’ 항의 1인 시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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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자격 마사지사, 무죄선고’ 항의 1인 시위 돌입
  • 배재민 기자
  • 승인 2020.10.21 17:22
  • 수정 2020-10-22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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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
10월 19일 인천지법 앞서
“무죄판결 번복될 때까지”

 

불법 무자격 마사지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에 항의하기 위해 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가 10월 19일부터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10월 21일, 사흘째 되는 날에는 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 김국원 학술분과 이사가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은 선택이 아닌 생존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이어나갔다.

김국원 이사는 “불법마사지를 허가한 재판 판결에 불만이 많다. 현행법상 불법안마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돼야 하는데 무죄가 선고됐다.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이는 우리(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고 호소했다.

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는 1인 시위가 언제까지 이어질 지 정해 놓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김국원 이사는 “판결이 번복될 때까지 우리는 시위할 것이다. 판결이 번복되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시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안마사협회도 10월 20일부터 이옥형 회장을 시작으로 불법마사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해 줄 것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시작했다.

 

배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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