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외래진료 내팽개치고 국립재활원 전공의 전원 파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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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외래진료 내팽개치고 국립재활원 전공의 전원 파업 참여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0.10.21 09:52
  • 수정 2020-10-21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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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의료계 집단휴진 당시 국립재활원 재활의학과 전공의 15명 전원 휴가와 결근까지 하며 파업 참여
재활원, 매주 2회 전공의도 외래진료해왔는데, 파업기간 전공의 외래진료 중단

“장애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듭니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국립재활원의 전공의 전원이 지난 8월 의료계 집단휴진 당시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재활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재활원의 전공의(재활의학과)는 모두 15명으로 지난 8월과 9월 총 4차례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8월 7일 [9명]을 시작으로 14일 [11명], 21일 [4명]에 이어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11일간은 전공의 15명 전원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공의들의 파업을 국립재활원에서 승인해준 것일까?

국립재활원의 확인 결과, 휴가로 승인받은 것은 5일에 불과했고, 나머지 9일은 결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립재활원은 주 2일 정도를 전공의들이 외래진료를 진행해왔지만, 이번 파업에 전공의 전원이 참여하여 외래진료를 볼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미션을 가지고 운영 중인 국립재활원임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전원이 장애인들의 진료는 내팽개친 채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이동이 어려워 병원에 가기 조차 힘든데, 결근까지 하면서 파업에 참여했어야 했는지 의문이다. 지방에서 오거나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또 다시 외래진료를 잡기 위해 최소 한주에서 한달 이상 기다렸어야 했을 것이다. 전공의들의 이런 단체행동이 불법이거나 수련 규칙 위반일 가능성이 높아 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국립재활원은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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