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작성한 임금 실적에 따라 반납케 하는 것 노동법 위반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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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작성한 임금 실적에 따라 반납케 하는 것 노동법 위반 아니냐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0.10.21 09:34
  • 수정 2020-10-21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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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실적 압박 때문에 목숨까지 버리게 해···
환수가 부당했다면 적절한 조치 취해야”
권기섭 실장, “금년부터 실적을 완화하고 
참여자수당도 신설하는 등 문제점 개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지난 2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2월 실적 압박에 못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동료지원가 설요한 씨를 언급하며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은 2019년과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사업이 실시된다.

강은미 의원(사진)은 “설요한 씨의 동료상담가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월 60시간 노동에 임금이 65만 9,650원이다. 1인당 연 48명의 중증장애인 참여자를 발굴하고 5번을 만나 취업지원 상담을 해야 한다, 4번 만나도 안된다, 실적을 못 채우면 임금을 반납해야 하는 실정”이라면서 “근로계약서상 작성한 임금을 실적에 따라 반납케 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이 아니냐”고 따졌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부터 실적을 완화하고 참여자수당도 신설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했다”면서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사업실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어 실적급이 아닌 1명당 80만원의 임금을 보장하는 식으로 지침을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는 부서에서 줬던 임금을 반납하게 하고, 실적 압박 때문에 목숨까지 버리게 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환수가 부당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의 안착을 위해 사업 수행기관 운영비, 동료상담가를 지원하는 슈퍼바이저의 인건비 등의 예산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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