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아동 5,200여명, 후원액 수억원 지급중단 위기
상태바
취약계층 아동 5,200여명, 후원액 수억원 지급중단 위기
  • 배재민 기자
  • 승인 2020.10.19 16:48
  • 수정 2020-10-19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사업
운영기관 변경으로
후원자의 ‘출금기관
변경 동의’를 제때
받지 못한 이유 탓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인 디딤씨앗통장 후원액 수억 원이 ‘후원자 출금기관 변경 동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후원금 지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10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디딤씨앗통장 사업 운영기관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되면서 ‘후원자 출금기관 변경 동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2억6400만 원에 달하는 후원금이 지급되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이는 약 5,280명(1인당 5만 원)에 달하는 아동이 후원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한다.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다.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후원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최대 월 5만 원까지 후원금액만큼 적립해 준다.

대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시설 보호아동 △일시보호시설 보호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으로 만 18세가 돼 만기가 되면 해당 금액을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주거비, 의료비, 결혼자금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후원자가 자동이체한 후원금이 실제 아동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기존 운영기관에서 현 운영기관으로 출금기관을 변경한다는 내용의 동의를 해줘야 하지만, 올해 9월 기준 아동권리보장원은 전체 후원자 1만3966명의 57%에 달하는 7,958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후원자에게 전화를 3번 이상 걸어도 받지 않아 문자를 남겼지만 이조차 회신이 없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전체 후원자 1만3966명 중 15.9%인 2,219명은 후원을 해지했다. 후원자의 퇴직이나, 경제적 사정의 변화에 따른 것도 있지만, 후원자가 속한 회사나 기관 등에서 일괄 후원을 하던 중 ‘출금기관 변경 동의’ 연락을 받고 뒤늦게 후원 사실을 인지해 해지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디딤씨앗통장 사업 관련 통합관리시스템 부재로 매칭금 누락이나, 지급오류 등 사업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후원 접수 및 통장개설, 후원자와 아동의 매칭 등이 모두 오프라인으로 이뤄지는 탓에 후원 연계의 형평성이 어긋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5~10년간 동일 기간 가입자 중 만기해지금이 최대 4,000만 원까지 차이가 나기도 했다. 또한, 5년간 5만 원씩 후원금과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최소 300만 원의 자립지원금이 마련되나, 올해 기준 이 정도의 만기해지금도 채우지 못한 아동이 2,828명에 이르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연말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라 후원금 지급을 위한 조속한 업무 협의와 대대적 홍보 등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디딤씨앗통장이 아이들에게 실망이 아니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확보 등 국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재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