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방송, 방통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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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방송, 방통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
  • 배재민 기자
  • 승인 2020.10.15 16:37
  • 수정 2020-10-15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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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이하 ‘방통위’) 김창룡 상임위원은 10월 15일 개최된 차관회의에서 주요부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의 일환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중점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방통위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방송 확대 실시 외 두 건을 소개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보는 국민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제공돼야 하나 TV 수어방송이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청각장애인의 방역수칙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었다.

방통위는 관계부처, 방송사, 장애인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코로나19 정부 브리핑, 예방 캠페인, 지상파 3사 저녁종합뉴스 등에 수어영상을 실시,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향상에 기여했다.

한편 방통위는 하반기에도 안전한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이용자 중심의 정책 추진 및 비대면 디지털 사회에 대비한 미디어복지 강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방송통신 분야의 적극행정은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상황 시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기존의 관행과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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