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 누릴 수 없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기초생활수급자 83.3%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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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 누릴 수 없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기초생활수급자 83.3% 소외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0.10.14 09:11
  • 수정 2020-10-14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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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우수수 탈락

인천의 한 피부과에서 근무하는 21세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다. 그러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서 탈락했다. 38명이 일하는 사업장에 근무한다는 이유다. 강원도에 위치한 여행사에서 일하고 있는 59세 B씨 역시 마찬가지다.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근무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124명이기에 지원 대상이 아니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최대 90%까지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대한 저임금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위 사례와 같이 정작 다수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이 14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두루누리 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20년 6월 기준 사업장 가입자로 등록된 기초생활수급자 3만 8,484명 중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는 이는 총 6,418명으로 16.7% 수준에 불과하다. 무려 83.3%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동기간 두루누리 지원을 받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총 3만 2,066명 중 무려 77.3%에 이르는 2만 4,799명이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되었다. 이처럼 1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탈락한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2016년 71.3%, 2017년 71.1%, 2018년 73.8%, 2019년 76.3%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두루누리 지원사업 시행 이후, 지원 대상과 지원금에 대한 확대가 꾸준히 이뤄진 것과 달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배려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두루누리 지원사업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하여 사업장 근무 인원 기준을 없애는 등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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