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사업장,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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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사업장, 필요없다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0.10.08 09:26
  • 수정 2020-10-08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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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에 앞장섰다며 ‘2019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100대 기업에 선정된 기업의 자회사가 직장 내 장애인학대 가해자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당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10월 5일 인권위 진정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게임회사 ‘웹젠’의 자회사인 ‘웹젠드림’은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설립된 사내 카페에서 발달장애인 직원들에게 고압적 말투, 강압적 지시 등 언어적 학대와 매일 시험이라는 명목으로 15분 내에 9개의 음료제조법을 쓰게 하고, 답을 쓰지 못할 경우 공개적 망신을 주는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면서 “외형적으로 보이는 사회적인 평가와는 달리 이 사업장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발달장애인들이 매일같이 괴롭힘을 어렵게 견뎌내야 하는 공간이었다.”고 주장했다.

장추련은 “이 업체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을 받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확대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정부로부터 최대 10억 원의 지원금과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며 “이번 진정을 계기로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허술한 관리 체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웹젠드림’처럼 겉으로는 장애인복지를 앞에 세우고 사업을 하면서 직장 내에서는 비장애인 상사와 직원들로부터 장애인 직원을 차별 및 따돌림 하고 행동이나 생각 등이 불편한 장애인의 약점을 이용해 지속적 학대를 가하는 ‘못된 사업장’은, 앞으로 탈시설과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돌봄) 본격 시행 등 장애인복지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난 7월 발간한 ‘2019년도 전국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신고 건수는 4,376건으로 전년도 대비 1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대피해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의 비율이 72.0%로 가장 높았다.

이처럼 제2, 제3의 웹젠드림 가해자들은 우리 사회 어디에든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학대피해 발견 시 철저한 조사와 가해자 처벌 및 해당 기업에 제공된 지원금 환수 등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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