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55.2%가 중졸···교육 소외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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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55.2%가 중졸···교육 소외 심각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0.10.08 09:17
  • 수정 2020-10-08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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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참여율 0.2% ~ 1.6%
관련 예산 2018년 1인당 2,287원

강민정 의원, “장애인의 삶 전반에 걸쳐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하는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필요···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해야”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10월 7일 교육부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인 장애인의 교육 소외 현실을 지적하며,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5세 이상 전국 등록 장애인 중 55.2%가 중졸 이하의 학력으로 이는 비장애인 중졸 이하 인구가 12%라는 점을 고려하면 장애인의 교육 소외 현상이 상당히 심각한 것.

또한 평생교육 6대 영역 프로그램에 대해 참여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99%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평생교육 참여율은 평균 0.2% ~ 1.6%에 불과했다.

강민정 의원은 “현재의 심각한 장애인 교육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삶 전반에 걸쳐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평생교육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데 현재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임을 지적했다.

이처럼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그만큼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2014년~2018년 교육예산을 살펴보면, 장애인 평생교육예산이 점차 증가하기는 했으나 전체 특수교육 예산 중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비중은 0.14%에서 0.21%로 늘어난 수준이며, 전체 교육예산으로 따지면 0.006%에서 0.008%로 증가한 수준이다. 2018년 기준, 장애인 평생교육대상자 1인당 예산은 연간 2,287원에 머물렀다.

또한 강 의원은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가 국립특수교육원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지자체 등으로 혼재되어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단순 예산 확대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평생교육 체제를 온전히 구축하고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나 ‘장애인복지법’처럼 장애인 평생교육을 다루는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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