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PD 선택의정서 비준해 ‘개인진정’ 제도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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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PD 선택의정서 비준해 ‘개인진정’ 제도화돼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0.10.08 09:11
  • 수정 2020-10-08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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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PD 비준만으로는

장애인권리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어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온라인 세미나 개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9월 24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이행 강화를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는 국내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유엔 CRPD NGO연대 조태흥 운영위원장은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만으로는 현재 장애인 당사자 개인의 인권보호, 권리옹호 등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옹호 및 보호를 위한 ‘개인진정제도’와 같은 시스템과 법적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엔 CRPD 선택의정서는 총 18개 조항으로 이뤄졌는데, 장애인의 권리 침해에 대해 개인이 직접 감시기관에 통보하고, 협약 당사국들이 침해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토록 하는 내용과 침해사례 조사 절차 등의 내용으로 규성돼 있다.

당사국은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진정을 접수하고 심사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는 데 동의해야 하며 진정인은 모든 국내 구제절차를 완료해야 하고, 익명의 진정이나 당사국의 선택의정서 가입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관한 진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위원회)는 진정 접수 후 침해를 주장한 피해자에게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인 상황에서 잠정조치를 당사국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개인진정을 심사함에 있어 당사국 조치의 합리적 심사 및 그 과정에서 당사국의 다양한 정책적 조치 등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당사국에 대해 견해나 권고를 제시할 수 있으며 서명 또는 비준 시에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규약의 ‘중대하거나 조직적인 침해’에 대해 위원회가 방문조사를 포함하는 조사, 보고 및 권고할 수 있는 권한 유무를 선택할 수 있다.

‘개인진정제도’의 경우 구체적인 문제제기와 개인의 권익옹호 및 보호 조치의 위반 여부의 직접적인 확인을 통해 국제인권기준과 유엔사무국의 인권권고에 대한 정부의 인권보호적 태도로의 변화를 강제할 수 있는 등 현재 마련되지 못한 국내 구제절차 도입의 필요성을 공론화시키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조 위원장은 “정부는 선택의정서 미비준 이유로 현존하는 장애인정책과 국내 법·제도를 통해 장애인 개인의 진정과 구제가 절차상 가능하다고 얘기한다. 그렇다면 선택의정서 비준을 미루는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인권위, 선택의정서 비준해

권리구제수단 다양화해야

 

법무부, 국내 확정판결된 사건

유엔 장애인권리위 권고만으로

피해장애인 배상 가능한지 의문

 

복지부, 국내법-CRPD 상충

현황파악 등 연구용역 계획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 안은자 과장은 “얼마 전 지하철 단차 차별구제소송에서 법원은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이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보다 먼저 제정됐기 때문에 장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처럼 장애인 관련법이 CRPD와 일치하지 않지만 조속한 법 개정은 어려운 것이 현실”임을 밝혔다.

안 과장은 “장애인 관련 국내법이 CRPD와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선택의정서 비준을 미루는 것보다는, 불일치하기 때문에 오히려 선택의정서 비준을 통해 권리구제수단의 다양화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신유정 사무관은 “유엔 자유권협약 선택의정서 관련 실무자로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사건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만으로 피해장애인에 대한 배상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이런 법률적 장애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선택의정서 비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준 이후가 중요”함을 밝혔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교육 등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사회적 기본권 등이 폭넓게 포함되기 때문에 국내 법원의 판결과 유엔 위원회의 판단이 상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신 사무관은 “유엔 CRPD는 헌법 제6조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지만 국제 협약 선택의정서에 따라 국제조약기구에서 발표한 권고까지 국내법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용호 과장은 “복지부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방향 및 향후과제란 주제로 1차 연구용역을 마쳤고, 2차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라며 “2차에선 장애인 관련 16개 법과 그 밖에 작은 법 포함해서 20개 정도 되는 국내법과 CRPD간의 상충되는 현황 파악 및 정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외교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는 별개아닌 한 몸”

피해장애인 권리보장 최후수단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김미연 위원은 “장애인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한 몸”이라며 “개인진정제도는 장애인이 국내의 모든 법적 구제절차를 진행했음에도 국내법적 한계나 사법부의 인식의 한계 때문에 CRPD에서 보장한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유엔 차원의 권고를 통해 협약에 서명한 당사국의 이행의무가 왜 위반됐는지, 피해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후 수단”임을 강조했다.

김 위원은 “CRPD위원회는 다음 국가보고서에 선택의정서 권고에 대한 후속 경과를 보고하게 시스템을 보완했다.”며 “국제사회에서 인권이사국으로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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