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 문체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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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 문체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
  • 편집부
  • 승인 2020.10.07 09:36
  • 수정 2020-10-08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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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0년 2차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대한민국 또 하나의 언어 수어, 정부 발표로 피어나다’ 등 2건을 선정했다.

문체부는 본부와 소속기관에서 제출한 사례 15건을 대상으로 내부 1차 평가와 직원 설문조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을 통한 국민 설문조사,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대한민국 또 하나의 언어 수어, 정부 발표로 피어나다’는 정부정책 발표(브리핑)시 수어통역을 제공해 농인들의 알 권리를 획기적으로 향상한 사례이다.

2016년에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돼 한국수어가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언어복지 선진국임을 드러냄과 동시에 포용사회를 향해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현실은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 수어통역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농인들의 알 권리가 제한돼 이들이 정보 제공에서 소외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됐다.

이에 문체부 국어정책과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공수어통역을 전 부처에 확산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공공수어통역 지원을 위한 예산은 물론 국립국어원과 한국농아인협회 등과 협의해 전문 수어통역사 20여 명을 확보하는 등 공공수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는 기본 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작년 12월부터 정부의 주요 정책발표 시 수어통역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적 위기단계가 격상되는 등의 상황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부 발표 시 수어통역을 제공함으로써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 발표에서 시작된 수어통역은 지자체까지 확대됐고, 방송 화면에서도 수어통역사의 모습이 과거와 달리 발표자와 동등하게 한 화면에 보이게 됐다. 이를 통해 농인들의 알 권리가 획기적으로 신장됐고, 수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긍정적으로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적극행정이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해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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