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의심아동 17만명 발굴했지만 실제 신고는 96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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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의심아동 17만명 발굴했지만 실제 신고는 96명뿐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0.09.28 09:22
  • 수정 2020-10-01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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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라면형제, 학대위기아동 17만명에 포함 안 돼 
3년간 17만4천여 명 발굴했으나, 실제 신고는 96명 0.07%에 불과 

 

지난 14일 라면을 끓여 끼니를 해결하려다 변을 당한 인천의 형제는 복지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고준희 양 사망사건 이후 아동학대 조기발견 대책으로 2018년 3월부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가동 중이다. 장기결석, 영유아검진 및 접종, 학대피해 여부 등 빅테이터를 활용해 전산상 지원이 필요한 가정으로 발굴되면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고 있다. 

사회보장정보원이 국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당 시스템을 통해 분류된 학대 의심 아동은 174,078명이었고, 82%인 142,715명에 대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중 실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된 아동은 96명에 불과했다. 현장조사를 해야 할 정도로 위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놓고 0.07%의 아동만 관련 기관에 신고한 것이다. 

지역별로 신고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시(0.24%)로 6,124명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15명의 아동이 학대위기아동으로 신고됐다.

반면에 부산광역시와 전라남도는 각각 11만여 명과 9천여 명의 아동을 발굴했으나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아동학대사례 판단 건수는 ‘0’건으로 나타났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낮은 신고율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과 비교하면 더욱 선명히 드러난다.

2019·2018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분석 결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피해아동발견율은 0.33%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피해아동 신고율에 비해 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전년도 대비 학대아동 신고율의 경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 발견율은 증가한 반면 지자체의 신고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천 미추홀 라면 형제는 ‘e아동행복시스템’에는 학대위기아동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아동은 복지부의‘e아동행복시스템’ 고위험 발굴 아동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최혜영의원은 “반복되는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발굴시스템을 마련했지만 실제 보호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기 아동을 발굴하고도 적극적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아동학대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과하다 싶을 만큼 폭넓게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학대의심가구를 복지부 ‘e아동행복시스템’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나누어 관리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협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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