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호트 격리, 소규모 시설일수록 장애인피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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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호트 격리, 소규모 시설일수록 장애인피해 심각”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0.09.18 09:08
  • 수정 2020-09-18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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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홈, 외출 전면금지에
직원1명이 4명 책임-업무

거주시설, 전직원 숙식에
프라이버시 침해 및
취침공간 부족해 어려움

근력소실-우울증-불면증에
자해-타해 행동 늘어나

거주시설 감염 1곳뿐인데
대부분 시설 외출·면회
금지···“기본권 침해-차별”

인권위, ‘감염병-인권’ 토론

 

국가인권위원회가 9월 9일 개최한 ‘감염병 시기의 인권’ 온라인 토론회에서 이미정 어깨동무연구소장은 코로나19 관련 코호트나 예방적 코호트 경험이 있는 장애인이용자 30인 이상의 생활시설 5개소, 장애인이용자 4인 이하의 소규모 거주시설인 그룹홈 4개소의 원장 또는 담당 종사자를 대상으로 7월 23일부터 7월 30일까지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코로나19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코호트 또는 예방적 코호트 조치가 내려지면서 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생활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갑작스럽게 내려진 코호트로 2교대로 근무하는 거주시설 직원이 모두 시설에 들어와 숙식을 함께하면서 공간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취침공간이 부족해 텐트를 치고 침구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호트로 인해 외출이 금지되고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면서 장애인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가 모두 중단됐다.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시설 종사자들은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 제공하거나 다른 프로그램 공간을 긴급하게 카페로 변경해 장애인들의 답답함을 해소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었다.

거주시설 중에서도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그룹홈은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홈 운영은 직원 1명이 4명의 장애인을 지원하는 형태로 방 3개 중 1개를 사무실 겸 직원 취침공간으로 사용하고 2개의 방을 장애인들이 나눠서 생활하고 있는 구조이지만 코호트 또는 예방적 코호트로 인해 외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직원 1명이 모든 책임과 업무를 담당해야 했다.

물건 구입은 물론 은행거래까지 가능했던 장애인들이 외출 금지되면서 직원이 이를 대신하고 있었으며 외부 업무를 위해 직원이 외출하는 경우 장애인들만이 남겨진 채 직원이 오기만을 기다려야 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그룹홈 직원이 장애인들을 위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기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활동이 전체적으로 줄어들면서 그룹홈 장애인들은 하루종일 TV 시청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먹는 것 이외에는 활동량이 없어 전체적으로 비만과 같은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코호트 및 예방적 코호트로 인한 거주시설 이용자들의 이상 반응도 나타나고 있었다. 코호트 격리를 했던 거주시설은 출입 통제가 되면서 장애인들의 운동량이 줄어들어 근력소실이 일어나고 있었고 심리적인 문제로 우울증을 겪는가 하면 활동량 부족으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일부 장애인들은 답답함에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부수고 자해와 같은 도전적 행동이 있던 장애인들은 그 강도가 심해졌으며, 또 타해가 없는 사람도 타해를 하는 등 기물 파손과 더불어 신체 손상 등의 행동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소장은 “장애인들은 코호트 및 예방적 코호트 조치가 거주시설에만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들과는 달리 직원들은 출퇴근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자유롭게 이동을 하는데 왜 거주시설의 장애인들은 통제를 하느냐는 항의도 있었다.”며 “특히 다른 사람들은 방역수칙을 안 지키면서도 자유롭게 이동하는 반면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장애인들은 왜 이동을 제한하는지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또한 방역용품의 지원이 지자체나 어떤 컨트롤 타워의 조정 하에서 체계적인 지원과 조절이 이뤄지고 기관의 성격에 따라 적절하게 분배돼야 함에도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기관 또는 시설에 따라 방역물품이 과다하게 중복 지원이 되거나 반대로 소규모 시설이라는 이유로 방역용품이 적게 제공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소장은 “조사 결과 대부분의 장애인거주시설은 복지부의 코로나19 유행 대비 사회복지시설 지침에 따라 외출·외박·면회가 금지됐다.”며 “이는 법적 근거 없는 기본권 침해이며 장애인차별”임을 주장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에서는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구청장·군수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병 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됐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일시적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그밖에 통행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장애인거주시설 내 코로나19가 발생한 곳은 전국에서 1곳에 불과하지만 대부분의 장애인거주시설은 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지침에 따라 외출·외박·면회가 제한됐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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