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광역지자체,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성범죄예방교육 미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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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광역지자체,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성범죄예방교육 미시행
  • 배재민 기자
  • 승인 2020.09.17 17:48
  • 수정 2020-09-17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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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101개 지자체 조사결과
조례 없는 지자체도

지난 7월,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운행하는 택시기사가 탑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지난해에는 여성장애인을 부축하는 시늉을 하며 16차례나 추행한 택시기사가 징역 1년 6개월, 3년간 취업제한 선고를 받았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에 의하면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조례에 성범죄 예방을 위한 의무교육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거나 포함되어 있더라도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제도개선솔루션)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101개 지역의 ‘장애인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현황’을 파악했고, 조례는 있으나 시행되고 있지 않은 지자체에는 ‘교육시행 요청’을, 조례가 없어 시행하고 있지 않은 지역에는 각 의회에 ‘조례 개정 요청’을 했다.

조사 결과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5개 광역자치단체는 교육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조례가 없어 교육을 시행하지 않고 있던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3개 지역 중 강원과 충남은 성범죄 예방 교육 내용을 추가해 조례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 외 경기도, 전라남도 내 시·군·구 등 아직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도 존재하며, 교육시행 및 조례 마련이 필요한 지자체도 여전히 존재한다.

제도개선솔루션은 앞으로도 이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현황 파악 및 교육시행·조례 마련 요청을 이어갈 예정이다.

 

배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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