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장애인 관련 사무 과장급 이상 개방형으로 장애인 당사자 임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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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장애인 관련 사무 과장급 이상 개방형으로 장애인 당사자 임명해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0.09.16 17:22
  • 수정 2020-09-16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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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련, ‘개방형 장애인 당사자 임용위한 추진위’ 구성 공론화 추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 주최로 9월 16일 ‘지방자치단체 17개 광역시·도 장애인사무분야 당사자 개방형 임용 추진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박마루 장총련 사무총장은 “급속도로 삶을 바꾸고 있는 디지털 4차 산업과 지방자치분권 시대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외부 인적자원을 통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개방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 당사자주의를 실현할 장애인 당사자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17개 광역시·도 장애인 관련 사무 과장급 이상 직위에 개방형으로 임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마루 사무총장은 “서울시의회 의원 시절 서울시 공무원들의 장애인 관련 부서 업무 기간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2년이었다, 반면 중국, 미국, 일본, 유럽 등은 공무원이 한번 부서에 소속뙤면 공무원을 마칠때까지 그 부서에서 일하는 것과 대조된다.”며 “공무원의 순환근무제도는 전문성과 연속성이 문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정부 사무분야 과장급 인사는 대부분이 공무원의 순환적 보직으로 1년이 지나면 바뀐다, 장애인복지과 과장으로 부임해 업무를 파악하고 나면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되는 것은 결국 장애인들의 손해”이라며 “장애인 부서관련 과장급 이상 직무를 개방형으로 전환해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장애인 당사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방형 직위 및 공무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401호) 2014년 안정행정부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에 시·도 및 시·군·구 과장급 이상은 임용권자가 총수의 10%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장애인 당사자는 지방정부의 장애정책을 조정하는 개방형 임용직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것.

박 총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전국 최초로 개방형 임용제를 도입해 장애인복지과장에 개방형으로 장애인 당사자를 임명했다, 2년마다 심사를 거쳐 최대 5년의 임기가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총련은 지방정부가 장애인 당사자에게 장애인 사무분야를 개방형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 정책 행정사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나아가 공직 내부에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으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담당하도록 ‘개방형 장애인 당사자 임용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공론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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