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 요금납부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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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 요금납부 3개월 연장
  • 배재민 기자
  • 승인 2020.09.15 17:41
  • 수정 2020-09-15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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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12월 31일
도시가스콜센터에 신청

전기요금은 한전콜센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및 전기 요금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및 전기 요금 지원방안은 제2차 실물경제점검회의 시 산업부가 발표한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대책’의 주요과제로 추진하는 것이다.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시행한 ‘1차 납부유예’에 이어 추가로 시행하는 것이며, 1차 납부유예와 동일하게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가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 대상자는 9월부터 12월까지의 도시가스요금 청구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연장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2%)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시부터 2021년 6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해서 요금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9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도시가스사콜센터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시가스사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도시가스사는 소상공인 자격에 대한 확인을 거쳐 소상공인 자격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어 현재 운영 중인 취약계층 대상 전기요금 납부유예 제도를 3개월간 연장해 10~12월 전기요금에 대한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된다.

이미 납부기한 연장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연장이 적용되며, 신규 신청은 한전 콜센터(국번없이 123)를 통해 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절기가 포함된 9~12월 요금에 대한 납부유예가 4~6월 요금에 비해 실질적 지원효과가 보다 높을 것으로 보이며, 금번 조치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에너지 요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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