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지원-아동특별돌봄지원 안내한다…내일키움일자리 기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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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지원-아동특별돌봄지원 안내한다…내일키움일자리 기준도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0.09.15 17:28
  • 수정 2020-09-15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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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권익위콜센터 110
10월 온라인-현장 신청

9월 16일부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권익위 콜센터(110)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긴급생계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기준 등을 안내한다.

긴급생계지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 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및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과 중복 지원이 불가하고,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 확인을 위해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11월 중 지급 시작해 12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129 상담센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 등은 추후 발표되는 대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상기 결정 내용은 변동 가능하다.

‘내일키움일자리’의 경우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사회적 경제 영역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15개 시·도 광역자활센터 및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2개월간 단기 일자리를 제공한다.

사회적 경제 영역의 미충족 수요 발굴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업무·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지원할 예정이며, 5,000명에게 2개월(11월~12월) 지원 예정으로 월 180만 원 + 2개월 근속시 근속장려금 20만 원 추가 지급한다.

세부 참여 기준 등 구체적인 요건 및 참여절차는 국회 심의 및 예산 확정 후 보건복지상담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또는 광역자활센터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아동 특별돌봄 지원’은 어린이집·학교의 지속된 휴원·휴교로 아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된다.

밀접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영유아) 및 초등학생(총 532만 명)의 경우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집행 신속성, 아동 양육 가구의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해 현금 지급(아동 1인당 20만 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 구축된 대상별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활용해 9월 내 지급을 추진하고, 미취학 아동(약 252만 명)은 지자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초등학생 등(약 280만 명)은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계좌(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납부용) 등을 활용해 지급 추진하며, 학교 밖 아동(초등연령 2008.1~2013.12월생의 초등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아동)은 별도의 신청기간 동안 아동의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기존 정보를 활용해 신청절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지급방법·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이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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