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범죄자 위한 의료 인력 충원되고, 치료비용 국가가 원칙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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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범죄자 위한 의료 인력 충원되고, 치료비용 국가가 원칙 부담한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0.09.14 17:34
  • 수정 2020-09-14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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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환경 개선」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위원회’라 함)는 9월 14일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환경 개선」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권고했다.

권고의 기본 방침은 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와 재활을 촉진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치료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시설내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환경 개선하기로 했다. 

치료감호소가 치료적 사법의 중추기관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의료인력의 충원과 유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또 교정시설 수용중인 정신질환자(미결·기결 포함)의 치료 및 효과적인 가석방자 관리를 위해 교정본부는 범죄예방정책국과 치료감호소의 축적된 노하우의 활용, 전문직원 양성, 치료 자문, 보호관찰 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상호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다음으로 사회내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및 지원 강화를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무연고 출소 정신질환자의 사회 재진입이 수월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관 감독 치료명령의 경우 필요시 치료기간을 연장하고, 치료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하되 복약 중단 등 특별한 경우에만 자비부담하도록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와 제44조의9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이번 권고를 통해 국내 유일의 정신질환 범죄자 전문치료기관인 치료감호소의 치료환경 개선, 우수 의료인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로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안정적·효율적 치료 체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 및 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치료처우 정책 지속 추진으로 국민이 안심하는 건강한 사회 구현하겠다고 전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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